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10. 27.
한눈에 보기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별도 공고기한내
기타 온라인신청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 02-6300-8704
중앙행정기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2026-08-05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