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게시일 2023. 12. 11.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 12. 11.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노인정책과 · 전화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055-211-4865
광역시도
노인복지법(제4조)
2026-10-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노인가장세대 지원 정책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에게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냉방비는 4만원, 난방비는 8만5천원으로 지원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유사 사업 수혜자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원 모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가장세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상남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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