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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경상남도

노인가장세대 지원

게시일 2023. 12. 11.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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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원대상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원대상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3. 12. 11.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문의처

노인정책과 · 전화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055-211-486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노인가장세대 지원 정책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에게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냉방비는 4만원, 난방비는 8만5천원으로 지원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유사 사업 수혜자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원 모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가장세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4507&bnefType=all&svcId=648000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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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등록2023. 12. 11. AM 09:00

    보조금24 · 경상남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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