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6년 지급 기준) : 2019. 1. 1. ~ 2025.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 방법: 방문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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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