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현물교육돌봄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주
저소득 무의탁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
저소득계층 결식 우려 어르신(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도록 경로식당 운영(밀양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 운영)
주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2026. 10.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