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2021. 9. 23.
상시신청
방문신청
복지정책과 · 전화 관할 주민센터 02-120
광역시도
2026-10-2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해요.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재산 155백만원 이하인 서울시민이어야 해요. 단,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해요.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소 136,760원에서 최대 410,280원까지 지원해요. 또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도 각각 70만원과 80만원씩 지원해요. 생계급여와 지역사회서비스,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서울특별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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