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게시일 2024. 8. 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1식 9,500원(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지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2024. 8. 3.
상시신청
방문신청
복지정책과 · 전화 복지정책과 033-249-2267
광역시도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2026-05-0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정책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부터 보호자의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나 외국 국적 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유형은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식품권 등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과 같은 다른 아동 관련 지원 정책들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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