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바우처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환급신청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 제출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철원군 보건정책과 033-450-576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9.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