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현금출산·육아돌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가정위탁아동
아동 1인당 매월 미취학아동 이하 34만원/ 초등생 이하 45만원 / 중등생 이상 56만원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중지, 지급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가 재개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1세대 1계좌 원칙(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033-639-211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