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게시일 2024. 8. 6.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6.
상시신청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보건행정과 · 전화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8484, 제주서부보건소 064-728-4162, 제주동부보건소 064-728-4208
광역시도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2026-10-2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제주시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산후조리원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와 신생아가 대상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요. 이 지원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는 아동수당이 있어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이 또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에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임산부·영유아현금수시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아동·청소년기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