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돌봄장애인지원 주기: 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장애인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이용방법-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인터넷, 방문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064-728-28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