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미혼 여성을 포함한 난자동결 지원을 통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첫 시술 비용 50%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부부 시술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94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