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5. 1. 2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2025. 1. 22.
2026. 1. 1. ~ 2026. 12. 30.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건강정책과 · 전화 중구 보건소 0516004783, 서구 보건소 0512404866, 동구 보건소 0514406564, 영도구 보건소 0514194889, 부산진구 보건소 0516056009, 동래구 보건소 0515506790, 남구 보건소 0516076429, 북구 보건소 0513097031, 해운대구 보건소 0517497534, 사하구 보건소 0512205761, 금정구 보건소 0515195034, 강서구 보건소 0519703453, 연제구 보건소 0516654876, 수영구 보건소 0516105651, 사상구 보건소 0513104886, 기장군 보건소 0517092956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2026-10-0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은 부산광역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부모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요. 지원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 온라인 또는 출생등록지 보건소를 방문해 할 수 있어요. 또한,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와 지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해요. 이 정책과 함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휴직급여 등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신청인 계좌 입금
출생신고지 보건소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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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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