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게시일 2025. 6. 30.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폐쇄성 남성 난임자에게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2025. 6. 30.
상시신청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 사실혼의 경우(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저출생대책과 · 전화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70-4205,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구미시 구미보건소 054-480-4073,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 054-537-5255, 문경시 보건소 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 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 054-830-6697,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8,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 054-930-8336,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4, 예천군 보건소 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 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 054-790-6824
광역시도
2026-10-09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정책은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남성 난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며, 고환조직 정자채취술은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정계정맥류절제술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요. 비급여 항목이나 검사비 등은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령 시 법적 처벌이 따르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해요. 이 정책과 함께 지역에서 청년들의 실무 능력 향상과 정착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들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상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농가소득 증대 제고
현물수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자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임산부·영유아현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