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게시일 2025. 7. 4.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025. 7. 4.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증진과 · 전화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063-280-2436
광역시도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정책은 난임 문제를 겪는 부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 부부 모두가 타 시도 거주자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방 난임 치료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부부가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한방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하며, 부부당 최대 1회,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치료 기간은 기본 치료 4개월과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로 총 6개월간 진행됩니다.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특정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며, 난임 치료와는 다른 분야의 지원이지만, 가정 내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임산부·영유아현금월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