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게시일 2025. 7. 1.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2025. 7. 1.
매년 4월, 9월
방문신청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생활안정과 · 전화 국가보훈부 1577-0606
중앙행정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5)
2026-08-13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대학원생은 학기당 최고 130만원, 대학생은 최고 90만원, 특수학교 학생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매년 4월과 9월에 가능하니, 해당 기간에 맞춰 신청해보세요.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