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문화·여가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다문화·탈북민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063-640-465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