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게시일 2026. 1. 13.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원문이 여기서 끊긴 것으로 보여요 - 공식 페이지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13.
상시신청
방문신청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복지정책과 · 전화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광역시도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저소득층 자녀의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에요.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안경 구입비를 지원해요.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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