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게시일 2026. 1. 12.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2026. 1. 12.
매월 1일~15일
방문신청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복지정책과 · 전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2,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3, 서귀포시 여성과족과 064-760-2472
광역시도
2026-10-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영아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지원대상은 제주거주 2~4세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하며, 심야시간은 제외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바우처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