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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게시일 2026. 1. 14.

원문 확인 2026. 11. 4.

마감 D-57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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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요건을 조성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연소득 6,001만원 이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청송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1. 14.

2026. 1. 14. ~ 2026. 12. 31.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 유지

※ 과거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면 최초 신청 대상 제외(최초 신청시에는 하나의 시·군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 신청인 및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 제외)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항만 인정)

(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 ❶ 신청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❷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발급

  •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선발방법

대상자 심의 후 선정

사업 운영기간

2026. 1. 14. ~ 2026. 12. 31.

정책 소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요건을 조성

정책 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규모

2명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소득 6,001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월세 주택에서 거주 중인 부부는 연소득 구간별로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반기별로 신청인이 본인 계좌로 이체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 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 청년 1인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3250054002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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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 14. AM 09:00

    온통청년 ·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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