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방문신청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복지공단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중앙행정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2026-08-1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해 장기 휴업 중인 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인력의 임금을 지원해요. 대체근로자의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다만, 산재보험료 체납 시 체납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정책은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청년 자립준비 지원 정책도 있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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