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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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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언제인가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해 장기 휴업 중인 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인력의 임금을 지원해요. 대체근로자의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다만, 산재보험료 체납 시 체납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정책은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청년 자립준비 지원 정책도 있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08901&bnefType=all&svcId=1492000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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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3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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