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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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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프로그램 내역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정책은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심리검사비와 치료비,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과 보호자의 교통비도 월 2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치료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설정되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접수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46532&bnefType=all&svcId=WII000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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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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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3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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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