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보건소 · 전화 보건복지부 129
중앙행정기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2025-11-2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정책은 한센병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과 위로지원금을 제공해요. 위로지원금은 매월 190,000원을 지급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들의 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지원해요. 이 정책은 한센병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어요. 또한, 원폭 피해자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