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불필요
해당없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교육기획과 · 전화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중앙행정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인 세대 1,500만원에서 4인 세대 3,9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세대 구성원이 추가될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돕기 위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신청 없이 보호결정 시 지급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1천만원 시대'...900만->1천만원으로 인상 · news.jtbc.co.kr 보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1500만원…‘8·15 통일 독트린’ 추진에 맞춘... · khan.co.kr 보도
보조금24 · 통일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