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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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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언제인가요?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문의처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입양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내입양을 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연장됩니다.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며,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00007&bnefType=all&svcId=SCY00000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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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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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9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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