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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토교통부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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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분양계획서
  •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문의처

우리은행 · 전화 우리은행 1588-50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8

선정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정책은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연 2.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지원해줍니다. 디딤돌 자격을 갖춘 경우 추가로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과 기존 대출금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대환 대출 한도는 사업 주체가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 정책과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 청년 1인가구 이사비 지원사업,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39255&bnefType=all&svcId=PTR0000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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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8

    보조금24 · 국토교통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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