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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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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언제인가요?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 전화 한국농어촌희망재단 02-6958-947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은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을 지원해요. 대학교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졸업 후에는 수혜 횟수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의무가 있어요. 공중보건 장학제도와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10&bnefType=all&svcId=999000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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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5

    보조금2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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