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방문신청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시·군·구청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중앙행정기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2026-05-08
지원대상과 동일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정책은 등록장애인 가구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지원해요. 지원 금액은 호당 380만원이며, 지자체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는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있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토교통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