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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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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언제인가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문의처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8

선정기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을 했지만 고용보험을 받지 못한 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총 1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져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46900&bnefType=all&svcId=1492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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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3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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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