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방문신청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정책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편의시설 구축과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지원해요. 지원 금액은 사업주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장애인용 편의시설은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해야 해요. 통근용 승합차의 경우는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 10명 이상,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고용해야 해요.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도 지원이 가능해요. 이 정책과 함께 2026년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2026년 충북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 이용자,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