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200만 원(최소 50만 원)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상시신청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중앙행정기관
고용보험법(제29조, 제3항)
2026-05-07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에게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사업이에요. 가구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특별한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대출금리는 연 1.0%이며, 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직자 직업훈련 사업과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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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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