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
1,994,600원
2,324,400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2026-02-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예요. 주소득자 사망이나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데, 1인 가구는 783,000원, 2인 가구는 1,286,600원 등으로 차등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636,7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기타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현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