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기타건강·의료돌봄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노인지원 주기: 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한부모·조손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중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월 / 제공 형태: 기타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33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