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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게시일 2025. 6. 30.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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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6. 30.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 2
    서약서,
  • 3
    수강료 영수증 등 수강 등록 관련 서류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 2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 3
    계좌사본,
  • 4

문의처

생활안정과 ·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선정기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 정책은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해요. 지원대상은 보훈법률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은 법정취업자 제외한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에요.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를 지원하며, 1인당 총 300만원,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유족 및 자녀의 경우 총 150만원, 연간 75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 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한,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신청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7822&bnefType=all&svcId=183000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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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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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6. 30. AM 09:00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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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신청시
    • 1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 2
      서약서,
    • 3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 1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 2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 3
      계좌사본,
    • 4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응시확인 서류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