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2025. 9. 15.
상시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보상정책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중앙행정기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2026-07-27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월남참전자와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장애 등급에 따라 (고도) 1,296,000원, (중증도) 954,000원, (경도) 626,000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매월 15일에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15일이 은행 휴무일이라면 전일에 입금이 이루어져요. 또한, 고엽제 후유의증과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 등에 모두 해당하는 분들은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어요. 신청은 언제든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