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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보훈부

영주귀국정착금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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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15.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문의처

보훈기록관리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선정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영주귀국정착금은 일제강점기의 애국지사들이 귀국한 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에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인 분들이 해당되며, 유족의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족이 1명인 경우 최대 1억 5,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며, 세대주와 동거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 외에도 유사한 지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6424&bnefType=all&svcId=183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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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15. AM 09:00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경북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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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보훈현금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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