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제외대상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2025. 9. 15.
상시신청
직접입력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800-5921
중앙행정기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4-2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며,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1~7일 이내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용료는 1일 15,000원이며 식비는 30,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 재신청(재입소)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