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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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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15.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4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 7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800-592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28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며,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1~7일 이내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용료는 1일 15,000원이며 식비는 30,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7018&bnefType=all&svcId=1352000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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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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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15. AM 09:00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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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 3
    ,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