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시일 2025. 9. 16.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2025. 9. 16.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출산정책과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2조의7);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11조의7);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
2026-04-2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으로,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분들에게 생식세포(난자, 정자)의 채취와 냉동, 보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지원 대상은 특정 수술이나 치료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이며, 지원 금액은 여성이 최대 200만 원, 남성이 최대 30만 원이에요. 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정책과 함께 '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