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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게시일 2025. 9. 16.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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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16.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직접 구비
  •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3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2
      의료기관에 요청
    • 4

문의처

출산정책과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2조의7);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11조의7);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28

선정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으로,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분들에게 생식세포(난자, 정자)의 채취와 냉동, 보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지원 대상은 특정 수술이나 치료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이며, 지원 금액은 여성이 최대 200만 원, 남성이 최대 30만 원이에요. 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정책과 함께 '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6131&bnefType=all&svcId=1352000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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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등록2025. 9. 16. A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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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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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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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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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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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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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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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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