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안전지원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다문화·탈북지원 주기: 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02-2100-5554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통일부 안전지원과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