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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게시일 2026. 4. 15.

원문 확인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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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조건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4. 15.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타

064-728-2684(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6444(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정책 소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사업 기간 안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매월)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정책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해요. 이 수당은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며, 60회까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이에요. 신청은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bokjiro.go.kr/ssis-tbu/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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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4. 15. AM 09:00

    온통청년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제주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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