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현금돌봄지원 주기: 1회성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 하 지원 가능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집행 기준
2026. 9. 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