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현금돌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E-mail, 팩스, 방문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법
2026. 8. 2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