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6. 9. 22.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기만 마련을 위한 주택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소득 조건: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고시원 등 거주청년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은 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사 비용과 생필품 구입비(40만원 실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청년들이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나 기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청년 천원 복비 지원사업과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온통청년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고시원 등 거주청년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 →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지원대상: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지원내용: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 이주 시 이사, 생필품(40만원 실비) 지원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
지원내용: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전세임대)
지원대상: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무보가정 가구,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전세임대) → 청년특화주택 공급
지원대상: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무보가정 가구,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 추가 자격 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 →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청년특화주택 공급 →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 추가 자격 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이하. (특별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지원대상: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이하. (특별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 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