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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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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시·군·구청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3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이에요.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해당되며, 차량 명의는 본인이나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어요. 차량 종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이 가능해요.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해 해요.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과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있어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4

같이 보면 좋은 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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