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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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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시·군·구청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2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제공해요. 면제 대상은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이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면제되는데요. 이 정책과 함께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1

같이 보면 좋은 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6. 8. 3. PM 04:44

    김미애 의원,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세제지원 유지 추진...지방세 감면 ... · news2day.co.kr 보도

  2.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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