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기도 평택시 · APT
최고 분양가 5억 6,790만원 ~ 6억 8,190만원 · 평당 약 1,699만원(중간값) · 총 623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84.93A | 공급 110.2002 | 109 | 200 | 5억 9,130만원 | 1,774만원 |
| 84.91B | 공급 110.5732 | 21 | 40 | 5억 9,130만원 | 1,768만원 |
| 84.85D | 공급 111.0782 | 10 | 20 | 5억 7,890만원 | 1,723만원 |
| 94.31A | 공급 121.5382 | 42 | 7 | 6억 2,010만원 | 1,687만원 |
| 94.29B | 공급 121.9112 | 20 | 4 | 6억 2,010만원 | 1,681만원 |
| 94.38D | 공급 122.5975 | 5 | 1 | 5억 6,790만원 | 1,53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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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515 평택 고덕 우미 린 더 프리미어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소득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01.83A | 공급 131.0502 | 65 | 10 | 6억 8,190만원 | 1,720만원 |
| 101.85B | 공급 131.6827 | 48 | 6 | 6억 8,100만원 | 1,710만원 |
| 111.59A | 공급 142.8475 | 6 | - | 6억 6,760만원 | 1,545만원 |
| 111.43B | 공급 143.2625 | 9 | - | 6억 8,100만원 | 1,571만원 |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우선·특별공급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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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515 평택 고덕 우미 린 더 프리미어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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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666-1003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경기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민영 | 경기도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0.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4.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10년 | 3년 | 없음 | 적용 | 공공택지,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10.30.(금) | 2026.11.09.(월) | 2026.11.10.(화) | 2026.11.11.(수) | 2026.11.17.(화) | 2026.11.20.(금) ~ 2026.11.25.(수) (주말포함, 6일간) | 2026.11.29.(일) ~ 2026.12.01.(화) |
b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 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평택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 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3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2025.10.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에게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분(2026.04.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에게 20%를 공급(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전국 거주자 물량에 포함)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11.09.(월) | 2026.11.10.(화) | 2026.11.11.(수) | 2026.11.17.(화) | 2026.11.20.(금) ~ 2026.11.25.(수) (주말포함, 6일간)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청 주택과 - 48602호(2026.10.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c-33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3층 8개동 총 623세대 [특별공급 288세대(기관추천 40세대, 다자녀가구 62세대, 신혼부부 60세대, 노부모부양 18세대, 생애최초 68세대, 신생아 4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6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10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 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대상자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청약통장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자격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②가점
당첨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선정방법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24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①무주택기간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청약자의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단,재외동포또는 제3자대리신청시외국인의경우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추가서류-청약자의인감도장(재외동포또는외국인이인증된서명으로공급신청위임 (배우자포함)시는제출생략) -청약자의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1통(신청접수장소비치)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청약자가자필서명한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서명)1통 -청약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재외동포는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또는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또는영주증을말함) *청약자본인의주민등록증제출생략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 공고문 27쪽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28쪽
| 구분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서류제출 장소 |
|---|---|---|
| • 일시 : 2026.11.20.(금) ~ 2026.11.25.(수), (주말포함, 6일간) (10:00~16:00) |
※ 당첨자에 한해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안내[표1]
서류유형 구분추가구비서류 필수 (해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주사실확인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본인 발급용 / 대리 발급용 불가), 전자인감증명서 가능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 가능(대리인 위임 불가) 주민등록표등본 ◯ (전체포함)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용도:주택공급 신청용)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전체포함) (당첨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관한 ◯ 사실증명(상세)
• 10년 이상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 복무확인서 공통서류 받으려는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본인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당첨자) ◯전세피해자확인서류 또는
-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세대원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채권자의 확인서류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용도:주택공급 신청용)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해외 해외체류(단신부임) 근무자 ◯ 관련입증서류 (단신부임)
•일시:2026.11.20.(금)~2026.11.25.(수),(주말포함,6일간)평택고덕우미린더프리미어견본주택 (10:00~16:00)(주소:경기도평택시고덕동1694-1057) 발급기준추가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평택 고덕 우미 린 더 프리미어 견본주택 2026.11.29.(일) ~ 2026.12.01.(화) 10:00 ~ 16:00 031-666-1003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57)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계약시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자격검증서류 -
※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사업주체가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신분증 본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주사실확인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공통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전자인감증명서 가능)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 가능(대리인 위임 불가)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무통장 입금증
• 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시에 첨부
○ 전자수입인지 -
- 아파트 공급대금 1억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대리인 계약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인 위임 불가 추가사항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감도장 날인 (본인 외 모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주사실확인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 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며,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 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 주택을 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지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않은 것으로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보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 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39쪽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1쪽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계약 시 | 2027.06.10. | 입주지정일 | |||
| 5,100,000 | 510,000 | 510,000 | 4,080,000 | ||
| 4,800,000 | 480,000 | 480,000 | 3,840,000 | ||
| 4,800,000 | 480,000 | 480,000 | 3,840,000 | ||
| 8,500,000 | 850,000 |
구분 내용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개시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주택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분양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일반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타 지역, 타사 또는 본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아파트 브랜드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표 · 공고문 50쪽
| 구분 | 학교명 | 개교(예정)시기 |
|---|---|---|
| 유치원 | 율포숲유(고덕1유) | 2025. 3. |
| 평택고덕유(고덕2유) | 2021. 3. | |
| 함박유(고덕8유) |
지하주차장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표 · 공고문 65쪽
| 주차장 차로의 폭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1층 : 2.7M 지하2층 : 2.3M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분 적용여부 비고 단열조치준수(가목)적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나목)적용 (제7조제2항제1호) 방습층설치(다목)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및반송설비조건(나목)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기계부문설계기준고효율전동기(라목)적용 을 사용 (제7조제2항제2호)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마목) 적용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설치(바목)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사목)적용 수변전설비설치(가목)적용 간선및동력설비설치(나목)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조명설치(다목)적용 (제7조제2항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라목)적용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마목)적용 주차장차로의높이주차장출입구의높이 지하2층:2.3M부출입구:2.7M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의한단열조치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열원및반송설비조건준수 관한규정」,「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또는최저소비효율기준을만족하는제품 세대내설치수전류는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별표2에따른절수형설비로설치 세대내에는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를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의한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 단지내의공용화장실에는화장실사용여부에따라자동점멸스위치설치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함.
- 아파트 계약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계약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내진성능 및 능력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Ⅻ)으로 표기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VII-0.204g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 - | - | 필요 |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 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3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 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 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pg2.lynn.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 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 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 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 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 신청 취소는 청약 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전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1.17.)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전매제한기간
※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 지역인 경기도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
|---|
| 계 |
|---|
| 2026000515 | 01 | 084.9343A | 84A | 84.9343 | 25.2659 | 110.2002 | 61.3891 | 171.5893 | 67.8419 | 309 | 31 | 31 | 46 | 9 | 52 | 31 | 200 | 109 | 11 |
| 2026000515 | 02 | 084.9075B | 84B | 84.9075 | 25.6657 | 110.5732 | 61.3698 | 171.9430 | 67.8205 | 61 | 6 | 6 | 9 | 2 | 11 | 6 | 40 | 21 | 1 |
| 2026000515 | 03 | 084.8505D | 84D | 84.8505 | 26.2277 | 111.0782 | 61.3286 | 172.4068 | 67.7749 | 30 | 3 | 3 | 5 | 1 | 5 | 3 | 20 | 10 | - |
| 2026000515 | 04 | 094.3143A | 94AT | 94.3143 | 27.2239 | 121.5382 | 68.1688 | 189.7070 | 75.3342 | 49 | - | 5 | - | 2 | - | - | 7 | 42 | 10 |
| 2026000515 | 05 | 094.2875B | 94BT | 94.2875 | 27.6237 | 121.9112 | 68.1495 | 190.0607 | 75.3128 | 24 | - | 3 | - | 1 | - | - | 4 | 20 | 3 |
| 2026000515 | 06 | 094.3805D | 94DT | 94.3805 | 28.2170 | 122.5975 | 68.2167 | 190.8142 | 75.3871 | 6 | - | 1 | - | - | - | - | 1 | 5 | 2 |
| 2026000515 | 07 | 101.8311A | 101A | 101.8311 | 29.2191 | 131.0502 | 73.6019 | 204.6521 | 81.3383 | 75 | - | 8 | - | 2 | - | - | 10 | 65 | 2 |
| 2026000515 | 08 | 101.8531B | 101B | 101.8531 | 29.8296 | 131.6827 | 73.6179 | 205.3006 | 81.3559 | 54 | - | 5 | - | 1 | - | - | 6 | 48 | 1 |
| 2026000515 | 09 | 111.5911A | 111AT | 111.5911 | 31.2564 | 142.8475 | 80.6563 | 223.5038 | 89.1342 | 6 | - | - | - | - | - | - | - | 6 | 2 |
| 2026000515 | 10 | 111.4331B | 111BT | 111.4331 | 31.8294 | 143.2625 | 80.5421 | 223.8046 | 89.0080 | 9 | - | - | - | - | - | - | - | 9 | 2 |
| 합계 | 10 | 623 | 40 | 62 | 60 | 18 | 68 | 40 | 288 | 335 | 34 |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 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벽체공용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 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가 속한 동의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표 · 공고문 7쪽
|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 084.9343A | 084.9075B | 084.8505D | 094.3143A | 094.2875B | 094.3805D | 101.8311A | 101.8531B | 111.5911A | 111.4331B |
|---|---|---|---|---|---|---|---|---|---|---|
| 84A | 84B | 84D | 94AT | 94BT | 94DT | 101A | 101B | 111AT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은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 상 표기 방식을 청약홈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변경한 바 청약 시 반드시 주택형을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람. (약식표기는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상의 표시 방식임)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표 · 공고문 7쪽
| 구분(약식표기) | 84A | 84B | 84D | 94AT | 94BT | 94DT | 101A | 101B | 합계 | |||
|---|---|---|---|---|---|---|---|---|---|---|---|---|
| 국가유공자 | 6 | 2 | 1 | - | - |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4 | 1 | - | - | - | - | - |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4 | 1 | - | - | - | - | - | - | ||||
| 장애인 | 경기도 | 6 | 1 | 1 | - | - | - | - | - | |||
| 장애인 | 서울특별시 | 3 | - | - | - | - | - | - | - | |||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2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근로자 | 6 | 1 | 1 | - | - | - | - | - | ||||
| 평택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50% | 16 | 3 | 2 | 3 | 2 | 1 | 4 | 3 | |||
|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50% | 15 | 3 | 1 | 2 | 1 | - | 4 | 2 | |||
|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46 | 9 | 5 | - | - | - | - | - | ||||
|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9 | 2 | 1 | 2 | 1 | - | 2 | 1 | ||||
|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52 | 11 | 5 | - | - | - | - | - | ||||
|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31 | 6 | 3 | - | - | - | - | - | ||||
|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200 | 40 | 20 | 7 | 4 | 1 | 10 | 6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표 · 공고문 8쪽
| 약식 표기 (타입) | 공급세대수 | 동(라인) | 층구분 | 해당세대수 | 분양가격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총분양가 | 계약금 1차 | 계약금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입주지정일 | |||||
| 계약 시 | 2027.02.11. | 2027.06.10. | 2027.10.12. | 2028.03.10. | 2028.09.11. | ||||||||||
| 309 | 3301동 2,3,4호 3302동 2,3호 3303동 1호 3304동 1,2,4호 3305동 3,5호 3306동 1,3호 3307동 1,2,3호 3308동 2,3,4호 | 기준층 | 168 | 202,309,700 | 388,990,300 | - | 591,300,000 | 10,000,000 | 19,600,000 | 88,600,000 | 88,600,000 | 88,600,000 | 88,600,000 | ||
| 309 | 5~9층 | 95 | 202,309,700 | 377,090,300 | - | 579,400,000 | 10,000,000 | 19,0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
| 309 | 4층 | 17 | 202,309,700 | 365,290,300 | - | 567,600,000 | 10,000,000 | 18,4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
| 309 | 3층 | 10 | 202,309,700 | 353,490,300 | - | 555,800,000 | 10,000,000 | 17,8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
| 309 | 2층 | 10 | 202,309,700 | 341,590,300 | - | 543,900,000 | 10,000,000 | 17,2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
| 309 | 1층 | 9 | 202,309,700 | 329,790,300 | - | 532,100,000 | 10,000,000 | 16,7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
| 61 | 3303동 2호 3304동 3호 3306동 2호 | 기준층 | 40 | 202,245,900 | 389,054,100 | - | 591,300,000 | 10,000,000 | 19,600,000 | 88,600,000 | 88,600,000 | 88,600,000 | 88,600,000 | ||
| 61 | 5~9층 | 15 | 202,245,900 | 377,154,100 | - | 579,400,000 | 10,000,000 | 19,0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
| 61 | 4층 | 3 | 202,245,900 | 365,354,100 | - | 567,600,000 | 10,000,000 | 18,4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
| 61 | 3층 | 1 | 202,245,900 | 353,554,100 | - | 555,800,000 | 10,000,000 | 17,8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
| 61 | 2층 | 1 | 202,245,900 | 341,654,100 | - | 543,900,000 | 10,000,000 | 17,2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
| 61 | 1층 | 1 | 202,245,900 | 329,854,100 | - | 532,100,000 | 10,000,000 | 16,7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
| 30 | 3305동 1호 3306동 5호 | 기준층 | 18 | 202,109,900 | 376,790,100 | - | 578,900,000 | 10,000,000 | 19,0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
| 30 | 5~9층 | 10 | 202,109,900 | 365,190,100 | - | 567,300,000 | 10,000,000 | 18,4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
| 30 | 4층 | 2 | 202,109,900 | 353,590,100 | - | 555,700,000 | 10,000,000 | 17,8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
| 49 | 3301동 2호 3302동 2,3,4호 3303동 1호 3305동 3호 3306동 3호 3307동 1,2,4호 3308동 2호 | 기준층 | 6 | 224,652,300 | 359,497,909 | 35,949,791 | 620,100,000 | 10,000,000 | 21,100,000 | 93,000,000 | 93,000,000 | 93,000,000 | 93,000,000 | ||
| 49 | 5~9층 | 10 | 224,652,300 | 347,407,000 | 34,740,700 | 606,800,000 | 10,000,000 | 20,4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
| 49 | 4층 | 4 | 224,652,300 | 334,225,182 | 33,422,518 | 592,300,000 | 10,000,000 | 19,7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
| 49 | 3층 | 11 | 224,652,300 | 323,134,273 | 32,313,427 | 580,100,000 | 10,000,000 | 19,100,000 | 87,000,000 | 87,000,000 | 87,000,000 | 87,000,000 | |||
| 49 | 2층 | 11 | 224,652,300 | 311,952,455 | 31,195,245 | 567,800,000 | 10,000,000 | 18,4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
| 49 | 1층 | 7 | 224,652,300 | 301,407,000 | 30,140,700 | 556,200,000 | 10,000,000 | 17,900,000 | 83,400,000 | 83,400,000 | 83,400,000 | 83,400,000 | |||
| 24 | 3303동 2호 3305동 4호 3306동 2호 | 기준층 | 12 | 224,588,500 | 359,555,909 | 35,955,591 | 620,100,000 | 10,000,000 | 21,100,000 | 93,000,000 | 93,000,000 | 93,000,000 | 93,000,000 | ||
| 24 | 5~9층 | 5 | 224,588,500 | 347,465,000 | 34,746,500 | 606,800,000 | 10,000,000 | 20,4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
| 24 | 4층 | 1 | 224,588,500 | 334,283,182 | 33,428,318 | 592,300,000 | 10,000,000 | 19,7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
| 24 | 3층 | 3 | 224,588,500 | 323,192,273 | 32,319,227 | 580,100,000 | 10,000,000 | 19,100,000 | 87,000,000 | 87,000,000 | 87,000,000 | 87,000,000 | |||
| 24 | 2층 | 3 | 224,588,500 | 312,010,455 | 31,201,045 | 567,800,000 | 10,000,000 | 18,4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
| 6 | 3305동 1호 3306동 5호 | 3층 | 2 | 224,810,100 | 311,899,909 | 31,189,991 | 567,900,000 | 10,000,000 | 18,4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
| 6 | 2층 | 2 | 224,810,100 | 300,990,818 | 30,099,082 | 555,900,000 | 10,000,000 | 17,8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
| 6 | 1층 | 2 | 224,810,100 | 290,627,182 | 29,062,718 | 544,500,000 | 10,000,000 | 17,300,000 | 81,600,000 | 81,600,000 | 81,600,000 | 81,600,000 | |||
| 75 | 3303동 3,4호 3305동 2호 3306동 4호 | 기준층 | 46 | 242,557,000 | 399,402,727 | 39,940,273 | 681,900,000 | 10,000,000 | 24,100,000 | 102,200,000 | 102,200,000 | 102,200,000 | 102,200,000 | ||
| 75 | 5~9층 | 20 | 242,557,000 | 386,948,182 | 38,694,818 | 668,200,000 | 10,000,000 | 23,500,000 | 100,200,000 | 100,200,000 | 100,200,000 | 100,200,000 | |||
| 75 | 4층 | 4 | 242,557,000 | 374,584,545 | 37,458,455 | 654,600,000 | 10,000,000 | 22,800,000 | 98,100,000 | 98,100,000 | 98,100,000 | 98,100,000 | |||
| 75 | 3층 | 2 | 242,557,000 | 362,130,000 | 36,213,000 | 640,900,000 | 10,000,000 | 22,100,000 | 96,100,000 | 96,100,000 | 96,100,000 | 96,100,000 | |||
| 75 | 2층 | 2 | 242,557,000 | 349,766,364 | 34,976,636 | 627,300,000 | 10,000,000 | 21,400,000 | 94,000,000 | 94,000,000 | 94,000,000 | 94,000,000 | |||
| 75 | 1층 | 1 | 242,557,000 | 337,402,727 | 33,740,273 | 613,700,000 | 10,000,000 | 20,7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
| 54 | 3301동 1호 3302동 1호 3308동 1호 | 기준층 | 36 | 242,609,500 | 398,536,818 | 39,853,682 | 681,000,000 | 10,000,000 | 24,100,000 | 102,100,000 | 102,100,000 | 102,100,000 | 102,100,000 | ||
| 54 | 5~9층 | 15 | 242,609,500 | 386,082,273 | 38,608,227 | 667,300,000 | 10,000,000 | 23,4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
| 54 | 4층 | 2 | 242,609,500 | 373,718,636 | 37,371,864 | 653,700,000 | 10,000,000 | 22,700,000 | 98,000,000 | 98,000,000 | 98,000,000 | 98,000,000 | |||
| 54 | 1층 | 1 | 242,609,500 | 336,536,818 | 33,653,682 | 612,800,000 | 10,000,000 | 20,700,000 | 91,900,000 | 91,900,000 | 91,900,000 | 91,900,000 | |||
| 6 | 3305동 2호 3306동 4호 | 3층 | 2 | 265,805,000 | 365,268,182 | 36,526,818 | 667,600,000 | 10,000,000 | 23,400,000 | 100,100,000 | 100,100,000 | 100,100,000 | 100,100,000 | ||
| 6 | 2층 | 2 | 265,805,000 | 352,450,000 | 35,245,000 | 653,500,000 | 10,000,000 | 22,700,000 | 98,000,000 | 98,000,000 | 98,000,000 | 98,000,000 | |||
| 6 | 1층 | 2 | 265,805,000 | 339,722,727 | 33,972,273 | 639,500,000 | 10,000,000 | 22,000,000 | 95,900,000 | 95,900,000 | 95,900,000 | 95,900,000 | |||
| 9 | 3301동 1호 3302동 1호 3308동 1호 | 4층 | 1 | 265,428,600 | 377,792,182 | 37,779,218 | 681,000,000 | 10,000,000 | 24,100,000 | 102,100,000 | 102,100,000 | 102,100,000 | 102,100,000 | ||
| 9 | 3층 | 3 | 265,428,600 | 364,974,000 | 36,497,400 | 666,900,000 | 10,000,000 | 23,4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
| 9 | 2층 | 3 | 265,428,600 | 352,155,818 | 35,215,582 | 652,800,000 | 10,000,000 | 22,700,000 | 97,900,000 | 97,900,000 | 97,900,000 | 97,900,000 | |||
| 9 | 1층 | 2 | 265,428,600 | 339,428,545 | 33,942,855 | 638,800,000 | 10,000,000 | 22,000,000 | 95,800,000 | 95,800,000 | 95,800,000 | 95,800,000 |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평택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 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 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 공에 불과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 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 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함.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 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통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자격요건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0세대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 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2세대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50%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 달된 주택을 포함)은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단, 우선공급 낙첨자가 잔여물량에서 재경쟁시 지역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1)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2)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3세대 이상 5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한부모 가족 5 이 경과된 분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10년 이상 20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 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 해당 시·도 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거주기간(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 1년 이상 ~ 5년 미만 5 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입주자저축가 5 10년 이상 5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입기간(6)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자녀기준
-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 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60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대상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당첨자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선정방법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평택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기타지역(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비고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 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 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3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5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토지) 이하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토지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4-4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7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점수 만30세미만미혼자0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4 2년이상~3년미만6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8 4년이상~5년미만10 5년이상~6년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당첨자 0명 5 4명 25 선정방법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③입주자저축 173년이상~4년미만5 가입기간 4년이상~5년미만6 5년이상~6년미만7 공급세대수의3%범위:18세대 가점구분점수 8년이상~9년미만18 10년이상~11년미만22 11년이상~12년미만24 12년이상~13년미만26 13년이상~14년미만28 14년이상~15년미만30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7% 범위 : 68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대상자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아파트는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단독세대’는 청약이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당첨자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3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9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비고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부동산 3억3,100만원 금액 (건물+토지) 이하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토지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0세대
표 · 공고문 20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3단계 추첨공급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 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3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표 · 공고문 21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부동산 3억3,100만원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32 |
|---|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
| 0 |
|---|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점수 만30세미만미혼자또는유주택자0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4 2년이상~3년미만6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8 4년이상~5년미만10 5년이상~6년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35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가점구분점수 8년이상~9년미만18 10년이상~11년미만22 11년이상~12년미만24 12년이상~13년미만26 13년이상~14년미만28 14년이상~15년미만30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①무주택기간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적용기준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 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
②부양가족의 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공고단지 청약연습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문자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공고단지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7.(화) ~ 2026.11.26.(목)(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 제공일시 : 2026.11.17.(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및세대원전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과거주소변동사항,세대구성사유및일자,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등
•본인및세대원전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상세"로발급
•본인및배우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상세"로발급
•주민등록번호전체표시,기록대조일은당첨자생년월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설정하여 발급(※기관추천특별공급당첨자는제외)
※단,낙찰주택이주거전용면적85㎡이하이면서주택공시가격이1억5천만원(수도권3억원)이하인경우에만해당 배우자•재혼가정에서배우자의전혼자녀를자녀수에포함한경우(신청자와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한함) 본인현지관공서에서발급받은사업·근로관련서류등(해외에서발급받은서류의경우번역공증첨부) (당첨자)※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경우생업사정을인정할수없으며,생업관련증빙서류제출이불가능한자또한불인정
※ 당첨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표 · 공고문 29쪽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세대원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당첨자)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당첨자) |
| ◯ | ○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본인 (당첨자) 또는 배우자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출산특례) | 본인 (당첨자)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 | ○ | 소득증빙서류 | |
| ◯ | ○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본인 (당첨자) 및 세대원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 ○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본인 (당첨자) 또는 배우자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 직계존속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미등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다자녀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별공급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 및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본인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함) (당첨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 또는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기존주택 처분 관련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견본주택 비치 서약서(출산특례) (당첨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출산특례 대상에 한함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표기하여 발급 만19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 소득증빙서류 이상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세대원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 입증 서류(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 직계존속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 (출산의 경우 본인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 및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출산증명서) (당첨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함) 또는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 배우자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표 · 공고문 30쪽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출산특례) | 본인 (당첨자)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부양가족 산정한 직계존·비속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비속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 ◯ | ○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본인 (당첨자) 또는 배우자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출산특례) | 본인 (당첨자) |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당첨자)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 | ○ | 소득증빙서류 | |
| ◯ | ◯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기존주택 처분 관련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견본주택 비치 서약서(출산특례) (당첨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출산특례 대상에 한함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부양가족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산정한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직계존·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예”로 설정 발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 ◯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및 성명 등 전부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하여 발급
※ 발급기간 : 2023.10.30.~ 2026.10.30. 주민등록표초본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 당첨자의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2025.10.30.~ 2026.10.30.(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 및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본인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함) (당첨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 또는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기존주택 처분 관련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견본주택 비치 서약서(출산특례) (당첨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출산특례 대상에 한함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당첨자)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표 · 공고문 31쪽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 ◯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본인 (당첨자) 또는 배우자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 ◯ | ◯ | 소득증빙서류 | |
| ◯ | ◯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 ◯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본인 (당첨자) 또는 배우자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출산특례) | 본인 (당첨자)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비속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하였 ◯ 직계존속 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신생아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 직계존속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임신진단서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 (출산의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출산증명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기존주택 처분 관련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서약서(출산특례) (당첨자)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출산특례 대상에 한함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경우(피부양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포함)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직계존속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가점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당첨자) ○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2023.10.30.~ 2026.10.30.(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주민등록표초본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국민건강보험
○ ※ 당첨자의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요양급여 내역
※ 발급기간 : 2025.10.30.~ 2026.10.30.(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배우자 ※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형 선택 순위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청약홈>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가점제당첨자는 필수 제출) 부양가족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산정한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직계존·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예”로 설정 발급
• 일반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부적격 주택 및 분양권 등 • 무허가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주택 통보를 소유여부 증명서류 • 폐가, 멸실주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받은자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그 외 사업주체가 기타 ○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 위임장 당첨자 • 견본주택 비치,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신청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외 (당첨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인 위임 불가 모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신분증 대리인 제3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주사실확인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부양가족 기간 산정,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의심 시 사업주체는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아 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부적격 및 당첨취소, 계약취소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괄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2]
표 · 공고문 32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자료 | 발급처 | |
|---|---|---|---|
|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소득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체 발급) | |||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
표 · 공고문 33쪽
|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본인의 연봉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분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법인대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③ 전년도 법인의 재무제표(원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직인날인) ④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①,② 세무서 업
① 국민연금공단
①,② 해당직장/ 세무서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표3]
표 · 공고문 34쪽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서류제출 | 발급처 |
|---|---|---|---|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직장,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기간으로 발급)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직장,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기간으로 발급)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직장,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기간으로 발급) |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자산입증서류[표4]
제출서류 · 공고문 34쪽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 기준,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
| 해당자 |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미성년자 포함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전체 화면 캡쳐) ※ 청약자 및 해당 세대원 공동/금융인증서 지참 (※ 견본주택에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조회내역 확인)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 기준,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명 / 전국기준(주택, 토지 건축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35만원)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가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36쪽
| 구분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1차 계약금(모계좌) | 신한은행 | 140-016-582461 |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가상계좌) |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이후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개별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관리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예시 : 3301동 1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33010101홍길동)) 하시기 바라며, 당사는 납부관련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가능날짜는 별도 통보 예정.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공급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발행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음.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 한국자산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함)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함.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함.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함.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함.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일정은 사업주체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에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임.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공급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 시 당사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음.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정부정책 및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도금 대출 신청 시 거주의무, 유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등의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야야 함.
-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알선은 확정이 아니며, 중도금 대출알선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자력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조항 |
|---|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
| 주거전용면적 |
|---|
| 수도권 |
|---|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 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 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음)
자격 확인 구비서류 유의사항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 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 및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 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③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특별공급 특례 제외)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29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 발견, 기반시설 공사, 원가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임.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탁구장, GX, 주민카페, 주민회의실, 스터디라운지, 독서실, 실내 놀이터 등), 키즈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등이 계획됨.
- 부대복리시설의 시설들은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하자보수는「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적용됨.
- 하자보증책임과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 850,000 |
| 6,800,000 |
| 4,700,000 | 470,000 | 470,000 | 3,760,000 |
| 4,400,000 | 440,000 | 440,000 | 3,520,000 |
| 4,400,000 | 440,000 | 440,000 | 3,520,000 |
| 8,100,000 | 810,000 | 810,000 | 6,480,000 |
| 6,200,000 | 620,000 | 620,000 | 4,960,000 |
| 7,100,000 | 710,000 | 710,000 | 5,680,000 |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6,500,000 | 650,000 | 650,000 | 5,200,000 |
- 동일 주택형이라도 3303동 1호 라인(84A,94AT), 3304동 4호 라인(84A) 팬트리 창은 0.5㎡ 미만으로 설치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상이하오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자세한 발코니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14호, 제46조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금액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함.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샷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 하여야 함.(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에 설치되는 난간은 철제 난간이 설치되며, 오픈형 발코니(94AT, 94BT, 94DT, 111AT, 111BT 주택형)에도 철제 난간이 설치됨.
- 발코니 비확장 시에는 발코니창 없이 내부 분합문(창)만 설치되며 외부에는 위치에 따라 철제 난간이 적용되고, 발코니 비확장 시 오픈형 발코니(94AT, 94BT, 94DT, 111AT, 111BT 주택형) 발코니에도 철제 난간이 적용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안방 발코니 옆 하향식 피난구 실에는 철재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거실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팬트리 공간의 천장조명이 시공되지 않으며, 현관 팬트리 내부에 환기구 및 조명,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가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2쪽
| 약식표기 (타입) | 선택사항 | 에어컨 설치부위 | 제조사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계약 시 | 2027.06.10. | 입주지정일 | ||||||
| 84A, 84B, 84D 94AT, 94BT, 94DT | 일반형 | 3대 | - 거실, 안방, 주방 | 삼성전자 | 5,900,000 | 590,000 | 590,000 | |
| 84A, 84B, 84D 94AT, 94BT, 94DT | 일반형 | 5대 | -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 8,900,000 | 890,000 | 890,000 | ||
| 84A, 84B, 84D 94AT, 94BT, 94DT | 고급형 | 3대 | - 거실, 안방, 주방 | 6,500,000 | 650,000 | 650,000 | ||
| 84A, 84B, 84D 94AT, 94BT, 94DT | 고급형 | 5대 | -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 9,900,000 | 990,000 | 990,000 | ||
| 101A, 101B 111AT, 111BT | 일반형 | 3대 | - 거실, 안방, 주방 | 5,900,000 | 590,000 | 590,000 | ||
| 101A, 101B 111AT, 111BT | 일반형 | 5대 | -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 8,900,000 | 890,000 | 890,000 | ||
| 101A, 101B 111AT, 111BT | 일반형 | 6대 | -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선택 시) | 10,300,000 | 1,030,000 | 1,030,000 | ||
| 101A, 101B 111AT, 111BT | 고급형 | 3대 | - 거실, 안방, 주방 | 6,500,000 | 650,000 | 650,000 | ||
| 101A, 101B 111AT, 111BT | 고급형 | 5대 | -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 9,900,000 | 990,000 | 990,000 | ||
| 101A, 101B 111AT, 111BT | 고급형 | 6대 | -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선택 시) | 11,500,000 | 1,150,000 | 1,150,000 |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추가 계약이 불가함.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천장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 안방에 각 1개소 기본 설치됨(거실 냉매배관 및 안방 냉매배관 매립박스의 위치는 세대별 상이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인 냉매배관(거실, 안방 각 1개소)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및 실외기 용량은 당사 및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의 적정용량을 계산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주택형별로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음.(실외기는 하향식 피난구/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유상옵션 선택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선택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 기능이 없으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분양당시 선정된 제품으로 설치예정이며 제품의 품절·품귀·생산단종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 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 성능 및 등급은 분양당시 선정된 제품 기준 효율기자재인증 등급의 제품으로 설치예정.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제조사, 모델,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각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하향식 피난구/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됨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3쪽
| 구분 | 약식표기 (타입) | 설치내역 | 미선택시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계약 시 | 2027.06.10. | 입주지정일 | ||||||
| 현관중문 | 전 타입 | - 3연동 슬라이딩, 수동 | - | 1,700,000 | 170,000 | 170,000 | ||
| 광폭강마루(전체) | 84A / 94AT | - 광폭강마루(전체) 시공 | - 기본 강마루 시공 | 700,000 | 70,000 | 70,000 | ||
| 광폭강마루(전체) | 84B / 94BT | 700,000 | 70,000 | 70,000 | ||||
| 광폭강마루(전체) | 84D / 94DT | 700,000 | 70,000 | 70,000 | ||||
| 광폭강마루(전체) | 101A / 111AT | 800,000 | 80,000 | 80,000 | ||||
| 광폭강마루(전체) | 101B / 111BT | 800,000 | 80,000 | 80,000 | ||||
| 바닥타일/광폭강마루 | 84A / 94AT | - 바닥타일(거실, 주방, 복도) + 광폭강마루(안방, 침실) | - 기본 강마루 시공 | 1,800,000 | 180,000 | 180,000 | ||
| 바닥타일/광폭강마루 | 84B / 94BT | 1,800,000 | 180,000 | 180,000 | ||||
| 바닥타일/광폭강마루 | 84D / 94DT | 1,800,000 | 180,000 | 180,000 | ||||
| 바닥타일/광폭강마루 | 101A / 111AT | 1,900,000 | 190,000 | 190,000 | ||||
| 바닥타일/광폭강마루 | 101B / 111BT | 1,900,000 | 190,000 | 190,000 | ||||
| 대형 아트월 | 84A / 94AT | - 대형 아트월(600*1200) | - 디자인패널(600*1200) 시공 | 1,300,000 | 130,000 | 130,000 | ||
| 대형 아트월 | 84B / 94BT | 1,300,000 | 130,000 | 130,000 | ||||
| 대형 아트월 | 84D / 94DT | 1,300,000 | 130,000 | 130,000 | ||||
| 대형 아트월 | 101A / 111AT | 1,400,000 | 140,000 | 140,000 | ||||
| 대형 아트월 | 101B / 111BT | 1,400,000 | 140,000 | 140,000 | ||||
| 고급거실특화 | 84A / 94AT | - 시트알판(거실 뒷벽, 복도2면, 현관 방화문 주위, 거실 창호 주위), 픽쳐레일 일체형 간접 조명(거실1면, 복도1면) | - 시트알판 부위 벽지 시공, 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미시공 | 1,900,000 | 190,000 | 190,000 | ||
| 고급거실특화 | 84B / 94BT | 1,900,000 | 190,000 | 190,000 |
표 · 공고문 44쪽
| 84D / 94DT | - 시트알판(거실 뒷벽, 복도1면, 현관 방화문 주위, 거실 창호 주위), 대형아트월(복도1면), 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복도1면), 간접조명(거실1면) | - 시트알판 및 대형아트월 부위 벽지 시공, 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및 간접조명 미시공 | 1,900,000 | 190,000 | 190,000 | ||
|---|---|---|---|---|---|---|---|
| 101A / 111AT | - 시트알판(거실 뒷벽, 복도1면, 현관 방화문 주위, 거실 창호 주위, 현관천장), 대형아트월(복도1면), 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거실1면, 복도1면) | - 시트알판 및 대형아트월 부위 벽지 시공, 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미시공 | 2,500,000 | 250,000 | 250,000 | ||
| 101B / 111BT | 2,500,000 | 250,000 | 250,000 | ||||
| 고급조명특화 | 84A / 94AT | - 현관 : 간접조명(현관 상부,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 설치공간 - 거실 : 직·간접조명 4면(디밍기능, 색온도 조절) - 주방 : 원형직부등(3EA), 우물천장(루버), 간접등(2면) - 안방,침실 : 사각직부등(디밍기능, 색온도 조절) | - 주방 우물천장 미시공, 거실에는 직부등(3개), 주방에는 다운라이트(6구), 안방, 침실에는 기본형 사각직부등(디밍 및 색온도 조절 불가) 시공 | 4,200,000 | 420,000 | 420,000 | |
| 고급조명특화 | 84B / 94BT | 4,200,000 | 420,000 | 420,000 | |||
| 고급조명특화 | 84D / 94DT | - 현관 : 간접조명(현관 상부,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 설치공간 - 거실 : 직·간접조명 4면(디밍기능,색온도 조절), - 주방 : 원형직부등(3EA), 우물천장(루버) - 안방,침실 : 사각직부등(디밍기능, 색온도 조절) | - 주방 우물천장 미시공, 거실에는 직부등(3개), 주방에는 다운라이트(6구), 안방, 침실에는 기본형 사각직부등(디밍 및 색온도 조절 불가) 시공 | 4,200,000 | 420,000 | 420,000 | |
| 고급조명특화 | 101A / 111AT | - 현관 : 간접조명(현관 상부,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 설치공간 - 거실 : 직·간접조명 4면(디밍기능, 색온도 조절) - 주방 : 원형직부등(3EA), 우물천장(루버), 간접등(4면) - 안방,침실 : 사각직부등(디밍기능, 색온도 조절) | - 주방 우물천장 미시공, 거실에는 직부등(3개), 주방에는 다운라이트(6구), 안방, 침실에는 기본형 사각직부등(디밍 및 색온도 조절 불가) 시공 | 4,400,000 | 440,000 | 440,000 | |
| 고급조명특화 | 101B / 111BT | 4,400,000 | 440,000 | 440,000 | |||
| 고급주방특화 | 84A / 94AT | - 주방 상판/벽부 세라믹, 상부장 하부 간접 조명, 하부장(색상변경), 멀티콘센트(사각), 아일랜드장(상판 세라믹, 하부장 가구) | - 발코니 비 확장 시 :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 주방 벽 타일 시공 - 발코니 확장 시 :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벽 타일 시공 | 3,500,000 | 350,000 | 350,000 | |
| 고급주방특화 | 84B / 94BT | 3,500,000 | 350,000 | 350,000 | |||
| 고급주방특화 | 84D / 94DT | - 주방 상판/벽부 세라믹, 상부장 하부 간접 조명, 하부장(색상변경), 멀티콘센트(사각) | - 발코니 비 확장 시 :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 주방 벽 타일 시공 - 발코니 확장 시 :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벽 타일 시공 | 3,500,000 | 350,000 | 350,000 | |
| 고급주방특화 | 101A / 111AT | 3,500,000 | 350,000 | 350,000 | |||
| 고급주방특화 | 101B / 111BT | 3,500,000 | 350,000 | 350,000 | |||
| 수납특화형 고급주방특화 | 101A / 111AT | - 주방 상판/벽부 세라믹, 상부장 하부 간접 조명, 하부장(색상변경), 멀티콘센트(사각), 아일랜드장(상판세라믹, 하부장 가구, 간접조명), 주방 11자 구조 변경, 센서조명, 대형 팬트리(유리도어, 시스템선반, 수납장), 주방장식장(세라믹 상판, 상하부 간접조명) - 고급주방특화 선택 시 선택 불가 | - 발코니 비 확장 시 :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 주방 벽 타일 시공 - 발코니 확장 시 :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벽 타일 시공 | 5,300,000 | 530,000 | 530,000 | |
| 수납특화형 고급주방특화 | 101B / 111BT | 5,300,000 | 530,000 | 530,000 | |||
| 주방장식장 | 84A / 94AT | - 세라믹상판/벽부, 키큰장, 날개벽, 시트알판 - 고급주방특화 선택과 관계 없이 장식장 상판/벽부 세라믹 시공 | - 장식장 미시공 | 2,800,000 | 280,000 | 280,000 | |
| 주방장식장 | 84B / 94BT | 2,800,000 | 280,000 | 280,000 | |||
| 식기 세척기 | 삼성전자 | 전 타입 | - 식기세척기(삼성전자, 14인용) 시공 | - 기본형 하부장(도어+선반) 시공 | 1,900,000 | 190,000 | 190,000 |
| 식기 세척기 | LG전자 | 전 타입 | - 식기세척기(LG전자, 14인용) 시공 | - 기본형 하부장(도어+선반) 시공 | 1,500,000 | 150,000 | 150,000 |
| 전기오븐 레인지 | 삼성전자 | 전 타입 | - 전기오븐레인지(삼성전자) 시공 | - 기본형 하부장(도어+선반) 시공 | 600,000 | 60,000 | 60,000 |
| 전기오븐 레인지 | LG전자 | 전 타입 | - 전기오븐레인지(LG) 시공 | - 기본형 하부장(도어+선반) 시공 | 900,000 | 90,000 | 90,000 |
| 인덕션 | 삼성전자 | 전 타입 | - 인덕션(삼성전자) 시공 | - 3구 가스쿡탑 시공 | 900,000 | 90,000 | 90,000 |
| 인덕션 | LG전자 | 전 타입 | - 인덕션(LG전자) 시공 | - 3구 가스쿡탑 시공 | 1,100,000 | 110,000 | 110,000 |
표 · 공고문 45쪽
| 안방 드레스룸 | 84B / 94BT | - 슬라이딩 도어(유리), 시스템선반 | - 슬라이딩 도어(유리), 시스템선반 미시공 | 2,600,000 | 260,000 | 260,000 |
|---|---|---|---|---|---|---|
| 파우더형 붙박이장 (1개소 기준) | 전 타입 | - 파우더형 붙박이장 시공 | - 파우더형 붙박이장 미시공 | 1,400,000 | 140,000 | 140,000 |
| 부부욕실 고급 특화 | 84A / 94AT | - 고급타일(벽: 600*1200, 바닥: 300*300),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복합환풍기, 고급형세면대, 비데일체형 양변기, 수전 및 액세서리 고급화 | - 기본형타일(벽: 300*600, 바닥: 300*300)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미시공 일반환풍기, 투피스형 양변기, 기본형 세면대 및 기본형 수전, 기본형 액세서리로 시공 | 2,900,000 | 290,000 | 290,000 |
| 부부욕실 고급 특화 | 84B / 94BT | 2,900,000 | 290,000 | 290,000 | ||
| 부부욕실 고급 특화 | 84D / 94DT | 2,900,000 | 290,000 | 290,000 | ||
| 부부욕실 고급 특화 | 101A / 111AT | - 고급타일(벽: 600*1200, 바닥: 300*300), 욕실장 하부/샤워부스 간접조명 복합환풍기, 비데일체형 양변기, 수전 및 액세서리 고급화, 세면대 하부장 | - 기본형타일(벽: 300*600, 바닥: 300*300) 욕실장 하부/샤워부스 간접조명 미시공 일반환풍기, 투피스형 양변기, 기본형 수전, 기본형 액세서리로 시공 세면대 하부 선반 시공 | 3,200,000 | 320,000 | 320,000 |
| 부부욕실 고급 특화 | 101B / 111BT | 3,200,000 | 320,000 | 320,000 | ||
| 공용욕실 고급 특화 | 전 타입 | - 고급타일(벽: 600*1200, 바닥: 300*300),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복합환풍기, 고급형세면대, 비데일체형 양변기, 수전 및 액세서리 고급화 | - 기본형타일(벽: 300*600, 바닥: 300*300)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미시공 일반환풍기, 기본형 세면대, 투피스형 양변기, 기본형 세면대 및 기본형 수전, 기본형 액세서리로 시공 | 2,500,000 | 250,000 | 250,000 |
침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주택형별 개별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패키지 옵션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음(단,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불가함)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벽체, 가구, 디딤판의 형태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고급조명특화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조명의 종류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되므로 견본주택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84A, 84B, 94AT, 94BT 주택형의 경우 고급거실특화와 주방장식장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함께 선택 시 복도부위 시트알판의 크기가 변경 시공됨.
-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경우, 센서등 또는 별도 등기구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대형 아트월 및 고급거실특화 시트알판 설치범위는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하향식 피난구/실외기실의 경우 가전기기 배치로 인해 개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 대형 아트월은 납품자재 및 시공여건 등에 따라 타일 문양 패턴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으로 선택 시,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개별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 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음.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 시기 바람.
- 101A, 101B, 111AT, 111BT 주택형의 경우 부부욕실 고급특화 미선택시 샤워부스 간접조명이 미설치되며, 고급조명특화는 고급주방특화 및 수납강화형 고급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우물천정의 크기 및 안방과 침실의 조명 개수 및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고급조명특화 선택에 따라 안정기(SMPS)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조명 형태, 설치 위치, 스위치의 구성, 공간별 조도가 달라질 수 있음.
- 수납특화형 고급주방특화 및 주방장식장 선택 시 안정기로 인하여 수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인덕션을 선택한 경우에도 가스배관 및 밸브는 설치되나, 주방 상판에는 가스배관용 타공이 시공되지 않음. (입주 후 가스쿡탑으로 변경 시 상판타공 및 관련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상판 재질 특성상 임의 타공 시 균열 및 하부장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업체를 통한 시공을 권장)
- 견본주택은 1~3층(천장고 2.5m)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4층이상(천장고 2.3m)은 천장고 차이로 인해 가구, 현관중문(유상), 도어, 아트월, 타일 등의 높이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됨.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패키지 옵션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6쪽
| 구분 | 약식표기 (타입)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계약 시 | 2027.06.10. | 입주지정일 | ||||
| 84A, 94AT | - 타일(거실, 주방, 복도)/광폭강마루 + 대형아트월 + 고급거실특화 + 고급조명특화 | 8,740,000 | 874,000 | 874,000 | ||
| 84B, 94BT | 8,740,000 | 874,000 | 874,000 | |||
| 84D, 94DT | 8,740,000 | 874,000 | 874,000 | |||
| 101A, 111AT | 9,690,000 | 969,000 | 969,000 | |||
| 101B, 111BT | 9,690,000 | 969,000 | 969,000 | |||
| 84A, 94AT | - 고급주방특화 + 주방장식장 | 5,990,000 | 599,000 | 599,000 | ||
| 84B, 94BT | 5,990,000 | 599,000 | 599,000 | |||
| 84A, 94AT | - 고급욕실특화(부부 + 공용) | 5,130,000 | 513,000 | 513,000 | ||
| 84B, 94BT | 5,130,000 | 513,000 | 513,000 | |||
| 84D, 94DT | 5,130,000 | 513,000 | 513,000 | |||
| 101A, 111AT | 5,420,000 | 542,000 | 542,000 | |||
| 101B, 111BT | 5,420,000 | 542,000 | 542,000 |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패키지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 계약 가능하며, 품목별 선택 계약이 가능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개별품목과 패키지옵션을 혼용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람.(예시 : 거실패키지 + 주방 추가선택품목 개별선택 가능)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패키지 옵션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건립세대 해당)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패키지 옵션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패키지 옵션은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패키지 옵션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패키지옵션 내 항목,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납부금액, 납부계좌, 납부일정
표 · 공고문 46쪽
| 구분 | 납부일정 | ||||||
|---|---|---|---|---|---|---|---|
| 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 계약금(모계좌) | 중도금, 잔금(가상계좌) | 계약 시 | 2027.06.10. | 입주지정일 | |||
| 신한은행 | 140-016-582389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한국자산신탁(주) | 공급금액의 10% | 공급금액의 10% | ||
-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는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관리계좌(모계좌)로 추가선택품목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3301동 1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입금자명 : 33010101홍길동)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서)에 준함.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음.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 한국자산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함)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에게 납부하기로 함.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함.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함.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함.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구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각 목문틀(사춤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도어록, 목문짝 Ⅰ 문 (각 침실문, 욕실문),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하향식 피난구/실외기실 PL창호, 방화문틀 및 문짝, PL창호, 하향식피난실 문틀 및 문 하향식 피난구/실외기실 루버창 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 Ⅱ 바닥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시멘트몰탈 포함)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에어컨, Ⅲ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냉매배관(안방+거실) 천장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Ⅳ 천장 천장지(초배지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기계환기설비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악세사리류, 천장재 Ⅴ 욕실 (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 디퓨저,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 배관・배선 미장포함), 욕실등기구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Ⅵ 주방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자동식소화기 Ⅶ 일반가구 신발장, 수납선반 - Ⅷ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시공가능한 위치만 설치), 매입등기구(욕실제외) 등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8쪽
| 약식표기 | 84A | 84B | 84D | 94AT | 94BT | 94DT | 101A | 101B | 111AT | 111BT |
|---|---|---|---|---|---|---|---|---|---|---|
| 38,482,000 | 38,613,000 | 38,789,000 | 42,989,000 | 43,120,000 | 43,363,000 | 46,353,000 | 46,577,000 | 48,340,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품목은 해당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과 선택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 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배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는 거실 등기구는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연동 문제 및 제품 사양에 따라 조명밝기 조절(디밍, 색온도) 기능이 불가할 수 있음.
| 2023. 3. |
구분 학교명 개교(예정)시기 율포숲유(고덕1유) 2025. 3. 유치원 평택고덕유(고덕2유) 2021. 3. 함박유(고덕8유) 2023. 3.
표 · 공고문 51쪽
| (가칭)고덕10유 | 2029. 3.(예정) | |
|---|---|---|
| 초등학교 | 율포초(고덕1초) | 2023. 9. |
| 종덕초(고덕2초) | 2020. 3. | |
| 민세초(고덕4초) | 2024. 9. | |
| 고덕초(고덕10초) | 2022. 3. | |
| 해창초(고덕11초) | 2024. 9. | |
| 고덕함박초(고덕13초) | 2025. 3. | |
| (가칭)고덕3초 | 2028. 3.(예정) | |
| (가칭)고덕8초 | 2028. 9.(예정) | |
| (가칭)고덕14초 | 2029. 3.(예정) | |
| 중학교 | 민세중(고덕3중) | 2023. 3. |
| 중학교 | 해창중(고덕8중) | 2024. 9. |
| 중학교 | (가칭)고덕9중 | 2027. 3.(예정) |
| 중학교 | (가칭)고덕1중 | 2029. 3.(예정) |
| 중학교 | (가칭)고덕6중 | 2029. 3.(예정) |
| 고등학교 | 송탄고(고덕3고) | 2025. 3. |
| 고등학교 | (가칭)고덕6고 | 2028. 3.(예정) |
(가칭)고덕10유 2029. 3.(예정) 율포초(고덕1초) 2023. 9. 종덕초(고덕2초) 2020. 3. 민세초(고덕4초) 2024. 9. 고덕초(고덕10초) 2022. 3. 초등학교 해창초(고덕11초) 2024. 9. 고덕함박초(고덕13초) 2025. 3. (가칭)고덕3초 2028. 3.(예정) (가칭)고덕8초 2028. 9.(예정) (가칭)고덕14초 2029. 3.(예정) 민세중(고덕3중) 2023. 3. 해창중(고덕8중) 2024. 9. 중학교 (가칭)고덕9중 2027. 3.(예정) (가칭)고덕1중 2029. 3.(예정) (가칭)고덕6중 2029. 3.(예정) 송탄고(고덕3고) 2025. 3. 고등학교 (가칭)고덕6고 2028. 3.(예정)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 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 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예정임. §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평택시가 직 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함.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에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평택시와 체결 예정이며, 다만 입주예정일 6개월전까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과 신설학교 설립시기는 교육여건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설립 및 학교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음. §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의 변동요인에 따라 학생배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 북측 1종 일반주거지역(단독주택) 및 문화공원(예정), 단지 동측, 서측, 남측 공동주택(예정), 단지 남서측 고덕8초(예정), 고덕6중(예정), 종교시설용지(계획) 등 이 위치하고 있음.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책임이 없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음.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단지 내 지하층(PIT,휀룸실포함) 및 옥상층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 (중계장치, 안테나) 설비
- 옥외안테나 설치 : 3301, 3304, 3306, 3307동 옥상층
- 중계장치 설치 : 3301, 3304, 3306, 3307동 옥상층과 지하1층 3302, 3305, 3308동의 PIT에 설치 예정이나,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태양광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8개동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308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 패널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 「항공안전법」 및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3301, 3302, 3303, 3305, 3306, 3307동의 옥탑층 또는 외벽에 항공장애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점등에 따른 빛 반사, 눈부심 등으로 인접 세대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표시 등 § 설치 동, 위치, 수량 및 종류는 지방항공청 협의 결과에 따라 본 시공 시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법정 시설로 임의 소등·철거할 수 없고 유지관리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함. § 일부 동은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가 설치되며,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음. 필로티 §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옆, 상부 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문주는 단지 서측 주출입구(1개소)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시야간섭 및 빛 공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문주 § 주출입구 문주와 문주 인접동의 세대간 조망 및 일조 등에 일부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문주 디자인은 관계기관의 심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총 주차대수는 939대(아파트 지하 935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4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트렌치 위치 및 규격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1층 주차장 통행로 높이는 2.7m, 지하2층 주차장은 2.3m로 설계되었으며, 실 시공 시 유효천장고는 변경될 수 있음. §…
음. 이러한 현상은 특정 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함. § 현관 디딤판의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인근 세대는 탈취기, 실외기 설치, 변압기 또는 상가용 전기 인입 개폐기 설치에 따른 세대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세대(2층)는 피난구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소방시설로 임의 철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천장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 안방에 각 1개소 기본 설치됨. §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대칭 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외부창호 프레임색상은 외측 유색(다크그레이), 내측 백색이 시공될 예정임. (실제 시공 시 창호 위치에 따라 외부창호 프레임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동일 주택형의 실이라도 각 실의 위치에 따라 창호 크기가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창호 § 단위세대 실외기실 루버창은 수동개폐창임. § 창호 유리에는 결로 방지 안내스티커가 추가로 부착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3303동 1호 라인(84A,94AT), 3304동 4호 라인(84A) 팬트리 창은 0.5㎡ 미만으로 설치할 예정임. § 오픈형 발코니 세대는 겨울철 실외온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람. § 오픈형 발코니 내 우수관이 외부 노출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재질은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난간대 및 외부마감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층 세대의 오픈형 발코니 옆 외부 조경공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난간대를 적용하여 분리할 예정임. 오픈형 § 오픈형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소방법 등)에 적합한 기준에 의거해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발코니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당사는 오픈형 발코니 공간에 별도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 § 오픈형 발코니 외부에 전기 콘센트가 설치됨에 따라 결로, 우천 등에 따른 누전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오픈형발코니에 쌓인 눈이 결빙될 경우 우수관 동파 및 배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눈이 내린 후 적설 상태를 확인하고 쌓인 눈을 제거하여야 함. § 낙엽 등 이물질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배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수구 주변의 낙엽 및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공 기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주방, 발코니2 : 2m 일면 로이 아르곤 복층유리 이중창, 안방 내창(분합창) : 2m 일반 복층유 리 이중창, 안방발코니 외창 : 22mm 일면 로이 복층유리 단창으로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미확…
1)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2)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 하여야 함.
3)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수인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규정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인증서로, 각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67쪽
| 항목 | 공종 | 금액 | 항목 | 공종 | 금액 | 항목 | 공종 | 금액 | |||
|---|---|---|---|---|---|---|---|---|---|---|---|
| 택지매입원가 | 125,310,472,362 | 공사비 (51) | 건축 (23) | 철근콘크리트 공사 | 44,023,205,510 | 공사비 (51) | 기계 설비 (9) | 위생기구설비공사 | |||
| 기간이자 | 1,556,707,197 | 용접공사 | - | 난방설비공사 | |||||||
| 필요적 경비 | 6,201,743,364 | 조적공사 | 936,429,940 | 가스설비공사 | |||||||
| 그 밖의 비용 | 868,393,977 | 미장공사 | 3,174,755,820 | 자동제어설비공사 | |||||||
| 계 [①] | 133,937,316,900 | 단열공사 | - | 특수설비공사 | |||||||
| 토목 (13) | 토공사 | 2,049,506,620 | 방수·방습공사 | 1,646,880,050 | 공조설비공사 | ||||||
| 토목 (13) | 흙막이공사비 | - | 목공사 | 5,408,413,800 | 그 밖의 공종 (4) | 전기설비공사 | |||||
| 토목 (13) | 비탈면보호공사 | - | 가구공사 | 1,580,279,190 | 정보통신공사 | ||||||
| 토목 (13) | 옹벽공사 | 665,130,930 | 금속공사 | 791,881,450 | 소방설비공사 | ||||||
| 토목 (13) | 석축공사 | - | 지붕 및 홈통공사 | - | 승강기공사 | ||||||
| 토목 (13) | 우수·오수공사 | 1,053,124,720 | 창호공사 | 4,243,544,760 | 그 밖의 공사비(2) | 일반관리비 | |||||
| 토목 (13) | 공동구 공사 | - | 유리공사 | 1,562,483,210 | 이윤 | ||||||
| 토목 (13)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 | 타일공사 | 2,424,313,440 | 계 [②] | 151,946,668,130 | |||||
| 토목 (13) | 도로포장공사 | 1,053,124,720 | 돌공사 | 317,418,960 | 간접비 (6) | 설계비 | |||||
| 토목 (13) |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 - | 도장공사 | 1,363,370,590 | 감리비 | ||||||
| 토목 (13) | 정화조시설공사 | - | 도배공사 | 984,074,580 | 일반분양시설 경비 | ||||||
| 토목 (13) | 조경공사 | 5,081,745,870 | 수장공사 | 1,749,466,260 | 분담금 및 부담금 | ||||||
| 토목 (13) | 부대시설공사 | - | 주방용구공사 | 1,053,520,120 | 보상비 | ||||||
| 건축 (23) | 공통가설공사 | 5,134,951,080 | 그 밖의 건축공사 | 7,206,302,530 | 기타 사업비성경비 | ||||||
| 건축 (23) | 가시설물공사 | 1,765,660,670 | 기계 설비 (9) | 급수설비공사 | 2,807,876,960 | 계 [③] | 72,377,762,390 | ||||
| 건축 (23) | 지정 및 기초공사 | 3,911,598,860 | 급탕설비공사 | 2,456,891,970 | 그 밖의 비용 [④] | 17,747,352,580 | |||||
| 건축 (23) | 철골공사 | - | 오수·배수설비공사 | 2,548,511,830 | 합계 [①+②+③+④] | 376,009,100,000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 산출 근거 택지대금 기간이자 1,556,707,19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취득세 5,012,418,41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취득세 지방교육세 501,241,84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재산세 350,869,28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재산세 지방교육세 70,173,85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택지비 재산세 도시지역분 245,608,50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가산비 보수료 21,082,27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등기수수료 인지세 349,19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지역난방분담금 868,415,90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합계 8,626,866,464 구조형식가산비 공동주택성능등급가산비 저층부석재마감공사비 입면특화커튼월룩 법정초과조경시설설치 법정초과복리시설 홈네트워크 6,392,403,0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초고속통신특등급 건축비 에어컨냉매배관 가산비 기계환기설비 분양보증수수료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지하주차장층고상향공사비 설계비추가비용 말뚝박기공사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3,723,430,600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인정 5,095,078,233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인정 -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불인정 -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불인정 -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불인정 1,919,782,107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인정 1,585,233,000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조정 1,784,288,700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조정 3,537,859,500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조정 994,418,897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조정 4,244,239,900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인정 888,847,500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조정 352,400,020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인정 4,173,880,591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조정 119,662,400분양가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조정 합계 34,811,524,448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 제05612026-101-0004700호 ₩244,282,800,000원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 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샷시, 마이너스옵션 부 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갑”이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 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추가선택품목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감리회사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선한이엔지 주식회사 중앙기술단 (유) 이에프 계약금액 2,708,221,351 541,354,544 803,455,140 207,900,000 연락처 02-3410-9000 055-781-1064 051-759-5442 070-8281-7911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이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주체(시행사 겸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겸 시공사) 상호 우미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이에스아이 주식회사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암로 209, 2층(우산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66(권선동) 법인등록번호 205211-0001385 110111-0002694 130111-0014819 연락처 1588-9707 02-2154-1114 031-224-4127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 한국자산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함)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에게 납부하기로 함.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함.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함.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함.
각 분야별 유의사항
- 본 단지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때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 시행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 법령이 우선함)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031-666-1003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57 https://pg2.lynn.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평택 고덕 우미 린 더 프리미어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최근 8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4.05:1(1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7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38점(1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공공분양주택 | 26.09.23 | 84A · 532세대 | 미달 123세대 | - |
|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65BL 공공분양주택 | 26.09.23 | 84A · 635세대 | 미달 166세대 | - |
| 평택역 더센트럴45 | 26.07.22 | 84.6A · 19세대 | 미달 16세대 | - |
|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 | 26.06.24 | 102 · 147세대 | 미달 40세대 | - |
|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Abc-36BL) |
| 26.06.17 |
| 84.93A · 205세대 |
| 4.05:1 |
| 38 / 45.96 / 62점 |
|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2단지 | 26.05.13 | 102 · 167세대 | 미달 36세대 | - |
|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 26.05.13 | 84.89 · 162세대 | 미달 161세대 | - |
|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단지 | 26.05.13 | 102 · 245세대 | 미달 58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경기도 평택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1,699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1,694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교통2026년 10월 11일
[인터뷰] 최원용 평택시장 100일, 7000억 도로사업 예타 통과…버스·철도 환승체계 재편 - 오늘경제
평택시의 7000억 규모 도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었으며, 버스와 철도의 환승체계가 재편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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