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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84점의 항목별 점수표(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부양가족 인정 기준, 지역·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당첨 후 재당첨 제한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 · 약 8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을 뺀 인원이에요. 청약홈 가점 계산기는 배우자(있으면 1명),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미혼 직계비속을 차례로 물어봐요.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인정 조건 |
|---|---|
| 배우자 |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가족 1명으로 세요(청약홈 계산기의 "배우자 유무" 항목)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해요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등재돼 있으면 인정. 손자녀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인정 |
출처: 청약홈 가점 계산기 안내(2026-10-15 조회).
꼭 확인하세요
가점제와 추첨제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요. 아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 제28조의 내용이에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 밖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수도권(위 지역 제외)
수도권 외
위축지역
| 구분 | 재당첨 제한 기간 |
|---|---|
|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주택 | 10년 |
| 청약과열지역 | 7년 |
| 토지임대주택 | 5년 |
| 이전기관 특별공급 등 일부(85㎡ 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시행 2026.6.15.).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 빠져요. 단지마다 해당 여부가 달라 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을 확인하세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36건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만 30세 이후에 혼인했다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규칙이 적용돼요(주택 소유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청약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분양권 포함)을 갖고 계시면 인정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추첨제 물량이 있는 지역·면적, 특별공급, 무순위 등 가점과 무관한 경로가 있어요.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추첨제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먼저 배정되는 구조라 유주택 세대는 불리해요.
금액과 기준은 매년, 그리고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안내이고,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다시윤슬은 공급기관이나 접수기관이 아니에요.
| 35점 |
| 본인을 뺀 인원 기준. 0명 5점부터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은 50%만 인정해 최대 3점 |
출처: 청약홈 청약 가점 계산기·가점제 안내(2026-10-15 조회). 동점이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이에요.
| 부양가족(본인 제외)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1년 | 2점 |
| 1~2년 | 3점 |
| 2~3년 | 4점 |
| 3~4년 | 5점 |
| 4~5년 | 6점 |
| 5~6년 | 7점 |
| 6~7년 | 8점 |
| 7~8년 | 9점 |
| 8~9년 | 10점 |
| 9~10년 | 11점 |
| 10~11년 | 12점 |
| 11~12년 | 13점 |
| 12~13년 | 14점 |
| 13~14년 | 15점 |
| 14~15년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5년까지 인정돼요(2024.7.1.부터). 배우자 통장은 가입 1년 미만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이에요(미가입 0점).
이렇게 해보세요
정확한 점수는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계산 규칙을 이해하는 용도예요.
부양가족에 본인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실수가 부적격 사유로 집계되어 있어요(2022년 이후 1,132건, 보도 기준). 부양가족 수에는 신청자 본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나머지 물량은 추첨제예요.
| 구분 | 가점제 비율 |
|---|---|
| 공공건설임대주택 | 100% |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80% 이하 |
| 투기과열지구 | 80% |
| 청약과열지역 | 50% |
| 그 밖의 지역(비규제) | 추첨제 100%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시행 2026.6.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청약홈 입주자 선정 방법 안내(2026-10-15 조회).
| 2년 |
|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닐 것,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 |
| 수도권(위 지역 제외) | 1년(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 |
| 수도권 외 |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
| 위축지역 | 1개월 | -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시행 2026.6.15.). 국민주택(제27조)은 납입 횟수까지 따져서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투기·청약과열 24회, 위축 1회예요.
접수 10.19. ~ 10.19.
이 조건의 공고 32건이 더 있어요. 청약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용 85㎡ 이하는 60㎡ 이하 40%, 60~85㎡ 70%이고, 85㎡ 초과는 80%예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청약과열지역은 85㎡ 이하가 같은 비율이고 85㎡ 초과는 50%예요. 단지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공고문의 선정 비율을 최종 확인하세요.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이력은 남아요. 재당첨 제한 기간과 부적격 제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니 위 표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