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기도 평택시 · APT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725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7억 95만원 ~ 9억 6,845만원 · 평당 약 2,151만원(중간값) · 총 1,098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84.94A | 공급 109.3948 | 207 | 245 | 7억 875만원 | 2,142만원 |
| 84.99B | 공급 109.8412 | 97 | 111 | 7억 95만원 | 2,110만원 |
| 84.98C | 공급 110.6976 | 79 | 89 | 7억 2,450만원 | 2,164만원 |
| 84.92D | 공급 109.5072 | 57 | 65 | 7억 2,350만원 | 2,184만원 |
| 116.91 | 공급 148.8094 | 130 | 18 | 9억 6,845만원 | 2,151만원 |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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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499 한화포레나 지제역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우선·특별공급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000499 한화포레나 지제역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67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한화포레나 지제역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1-1098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경기도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평택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6개월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10.29.(목) | 2026.11.09.(월) | 2026.11.10.(화) | 2026.11.11.(수) | 2026.11.18.(수) | 2026.11.21.(토)~2026.11.25.(수) (주말포함, 5일간) | 2026.11.29.(일)~2026.12.01.(화) (주말포함, 3일간)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포레나 지제역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661-1098)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평택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9.(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경기도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2026.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2026.11.21.(토)~2026.11.25.(수) 2026.11.29.(일)~2026.12.01.(화) 일 정 2026.11.09.(월) 2026.11.10.(화) 2026.11.11.(수) 2026.11.18.(수) (주말포함, 5일간) (주말포함, 3일간)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PC·모바일) 청약홈 ⦁‘한화포레나 지제역’ 견본주택 방 법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4-1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1.2.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평택시)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 전매제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 48395호(2026.10.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72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최고 27층, 12개동 총 1,098세대 [특별공급 528세대 (기관추천 93세대, 다자녀가구 106세대, 신혼부부 141세대, 노부모부양 31세대, 생애최초 64세대, 신생아 9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5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13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처분조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춰야함 -1.기존소유주택의소유권처분조건을승낙할것 -2.공급받은주택의입주전에기존소유주택의소유권처분에관한 서류(「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4항각호)를사업주체에게제출할것 -3.공급받은주택의소유권이전등기전에기존소유주택의처분을완료할것 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 특례 적용 불가 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청약자의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단,재외동포또는외국인의경우 제3자대리신청시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추가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청약자의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1통(신청접수장소비치) (배우자 포함)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또는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또는 -청약자가자필서명한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서명)1통 -청약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재외동포는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또는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또는영주증을말함) *청약자본인의주민등록증제출생략가능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표 · 공고문 28쪽
| 구 분 | 서류 제출 기간 | 서류 제출 장소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 2026.11.21.(토) ~ 2026.11.25.(수), 주말포함 5일간, 10:00~17:00 | 한화포레나 지제역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4-10) |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 재안내 드립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일정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기간 내 방문하시어, 서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해 거주기간,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청약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 사유로 자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 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 및 계약하지 않을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한화포레나 지제역‘ 홈페이지(https://jije.forena.co.kr/)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계약 장소 당첨자계약체결2026.11.29.(일)~2026.12.01.(화),10:00~17:00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예비입주자계약체결추후별도안내예정
※ 당첨자는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등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해당 주택의 계약체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당첨 이력은 유지됨)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38쪽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국민은행 | 581201-01-442949 |
Ÿ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Ÿ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Ÿ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Ÿ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Ÿ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Ÿ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Ÿ 정당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Ÿ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Ÿ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Ÿ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원, VAT 포함)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약식 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시 2027.06.30. 입주지정일 84A 26,400,000 2,640,000 2,640,000 21,120,000 84B 26,400,000 2,640,000 2,640,000 21,120,000 84C 27,500,000 2,750,000 2,750,000 22,000,000 84D 27,500,000 2,750,000 2,750,000 22,000,000 116 30,250,000 3,025,000 3,025,000 24,200,000
• 중도금 일정(2027.06.30.) 이후 계약하시는 계약자는 계약시 계약금(10%)과 중도금(10%)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 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공급금액 범 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자재발주, 공정관리 등의 사유로 변경계약 등은 불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창호 및 도어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도 주방 발코니의 경우 비확장으로 남아있게 되며, 내부에는 ABS도어, 외측에는 이중창호가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설치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 등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환기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에 인접한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 및 천장,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의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고, 발코니 출입 창호 하부턱이 설치되어 창호 높이가 축 소될 수 있습니다.(인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선택 유무는 통보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본공사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되어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적용·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제품의 고유특성, 가공 등으로 색상, 패턴, 나누기 등이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등 공급여건에 따라 모델, 사양, 디자인 등의 변경,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4쪽
| 구분 | 개소수 | 설치위치 및 세부내용 | 제조사/모델명 | 타입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계약 시 | 입주 시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IoT 연동형) | 일반형 | 3개소 | 거실+주방+침실1(안방) | LG | 84 전 타입 | 5,400,000 | 540,000 | 4,86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IoT 연동형) | 일반형 | 116 | 6,200,000 | |||||
입주자 사전 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세대 내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일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단, 사전방문 일정을 통보한 이후라도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방문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접수(모바일) → ⑤ 보수 → ⑥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월 : 2029년 11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실제 입주 가능일은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제 입주 가능월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제 입주 가능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이 부과되고, 관리비 예치금을 미납한 경우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함)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실시계획인가 조건 등의 미이행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의 중단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일정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택 영신지구 환지처분 후 환지등기 완료시점에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며, 환지등기 완료 시점 등 절차상의 이유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주차장,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휀룸, 제연휀룸 등
- 복리시설 : 어린이집, 시니어클럽하우스(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키즈그라운드, 웰니스센터1, 골프트레이닝센터1, 스크린골프1, 필라테스1, GX룸1, 탁구장1, 샤워룸, 북카페, 1인 독서실, 프리미엄독서실, 그룹스터디룸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담보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
다. 이때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의2
표 · 공고문 50쪽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Ÿ 본 공동주택(아파트) 명칭은 ’한화포레나 지제역‘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펫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 입주자모집공고, 견본주택, 각종 홍보물 등은 공고 시점 기준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 도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추후 현장여건, 관계기관 협의, 사업승인조건의 이행, 각종 인증진행(예비 인증 및 본 인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현장 여건 반영, 관계기관 협의, 품질 개선, 오류 또는 오기 수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계약 시에는 이에 관한 제반 권리를 위임하 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Ÿ 추후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방음벽 등 시설이 변경 및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권(채광,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현장 상황에 따라 단지명,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사용검사 전·후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외의 변경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수락하는 경 우 이에 따른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절차에 요구되는 각종 도서 등은 요구자가 직접 준비해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Ÿ 주택규모 및 각종 면적(주거전용, 주거공용,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하였으나, 계약 시에는 소수점 이하에서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Ÿ 소유권이전등기 시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 등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으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Ÿ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Ÿ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노선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Ÿ 공동주택(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Ÿ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③ 영리 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 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Ÿ 본 사업의 최초 주택건설사업승인일은 2026년 04월이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승인 시점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Ÿ 본 사업의 사업주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승인(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Ÿ 본공사 시 추가 지질 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흙막이 등의 가시설 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입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면적, 녹지면적 등은 일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입주자)의 동의 없이 사 인허가 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Ÿ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작
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 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계약 이전에 충 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 - | - | 필요 |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2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jije.forena.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3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O | O | O | O | O | O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개정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 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 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3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 생애최초 |
|---|
| 신생아 |
|---|
| 계 |
|---|
| 01 | 084.9424A | 84A | 84.9424 | 24.4524 | 109.3948 | 57.1141 | 166.5089 | 55.2278 | 452 | 45 | 44 | 67 | 13 | 31 | 45 | 245 | 207 | ||
| 02 | 084.9927B | 84B | 84.9927 | 24.8485 | 109.8412 | 57.1479 | 166.9891 | 55.2605 | 208 | 20 | 20 | 31 | 6 | 14 | 20 | 111 | 97 | ||
| 03 | 084.9839C | 84C | 84.9839 | 25.7137 | 110.6976 | 57.1420 | 167.8396 | 55.2548 | 168 | 16 | 16 | 25 | 5 | 11 | 16 | 89 | 79 | ||
| 04 | 084.9199D | 84D | 84.9199 | 24.5873 | 109.5072 | 57.0990 | 166.6062 | 55.2132 | 122 | 12 | 12 | 18 | 3 | 8 | 12 | 65 | 57 | ||
| 05 | 116.9134 | 116 | 116.9134 | 31.8960 | 148.8094 | 78.6111 | 227.4205 | 76.0147 | 148 | - | 14 | - | 4 | - | - | 18 | 130 | ||
| 합 계 | 1,098 | 93 | 106 | 141 | 31 | 64 | 93 | 528 | 570 | 44 |
주택형 표시안내
표 · 공고문 5쪽
|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청약시) | 084.9424A | 084.9927B | 084.9839C | 084.9199D | 116.9134 |
|---|---|---|---|---|---|
| 약식표기(견본주택 등) | 84A | 84B | 84C | 84D | 116 |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는 총 공급세대(1,098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표 · 공고문 6쪽
| 약식 표기 (타입) | 공급 세대수 | 동별 (라인별) | 층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계약시 | 계약 후 30일이내 | 2027.06.30. | 2027.10.29. | 2028.02.29. | 2028.07.28. | 2028.12.29. | 2029.05.30. | ||||||||||
| 452 | 101동 1호 102동 1호 103동 2호 104동 1호 107동 3호 111동 1호 | 1층 | 6 | 298,230,400 | 350,519,600 | - | 648,750,000 | 10,000,000 | 54,875,000 | 64,875,000 | 64,875,000 | 64,875,000 | 64,875,000 | 64,875,000 | 64,875,000 | ||
| 452 | 2층 | 6 | 304,666,200 | 358,083,800 | - | 662,750,000 | 10,000,000 | 56,275,000 | 66,275,000 | 66,275,000 | 66,275,000 | 66,275,000 | 66,275,000 | 66,275,000 | |||
| 452 | 3층 | 6 | 309,722,900 | 364,027,100 | - | 673,750,000 | 10,000,000 | 5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
| 452 | 4층 | 6 | 312,940,800 | 367,809,200 | - | 680,750,000 | 10,000,000 | 5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
| 452 | 5층 | 6 | 316,158,700 | 371,591,300 | - | 687,750,000 | 10,000,000 | 5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
| 452 | 6-10층 | 30 | 319,376,600 | 375,373,400 | - | 694,750,000 | 10,000,000 | 5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
| 452 | 11-20층 | 60 | 322,594,500 | 379,155,500 | - | 701,750,000 | 10,000,000 | 6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
| 452 | 21층 이상 | 27 | 325,812,400 | 382,937,600 | - | 708,750,000 | 10,000,000 | 6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
| 452 | 101동 3호 102동 3호 | 2층 | 2 | 306,964,700 | 360,785,300 | - | 667,750,000 | 10,000,000 | 56,775,000 | 66,775,000 | 66,775,000 | 66,775,000 | 66,775,000 | 66,775,000 | 66,775,000 | ||
| 452 | 3층 | 2 | 309,722,900 | 364,027,100 | - | 673,750,000 | 10,000,000 | 5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
| 452 | 4층 | 2 | 312,940,800 | 367,809,200 | - | 680,750,000 | 10,000,000 | 5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
| 452 | 5층 | 2 | 316,158,700 | 371,591,300 | - | 687,750,000 | 10,000,000 | 5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
| 452 | 6-10층 | 10 | 319,376,600 | 375,373,400 | - | 694,750,000 | 10,000,000 | 5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
| 452 | 11-20층 | 20 | 322,594,500 | 379,155,500 | - | 701,750,000 | 10,000,000 | 6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
| 452 | 21층 이상 | 14 | 325,812,400 | 382,937,600 | - | 708,750,000 | 10,000,000 | 6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
| 452 | 103동 1호 | 3층 | 1 | 312,021,400 | 366,728,600 | - | 678,750,000 | 10,000,000 | 57,875,000 | 67,875,000 | 67,875,000 | 67,875,000 | 67,875,000 | 67,875,000 | 67,875,000 | ||
| 452 | 4층 | 1 | 312,940,800 | 367,809,200 | - | 680,750,000 | 10,000,000 | 5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
| 452 | 5층 | 1 | 316,158,700 | 371,591,300 | - | 687,750,000 | 10,000,000 | 5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
| 452 | 6-10층 | 5 | 319,376,600 | 375,373,400 | - | 694,750,000 | 10,000,000 | 5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
| 452 | 11-20층 | 10 | 322,594,500 | 379,155,500 | - | 701,750,000 | 10,000,000 | 6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
| 452 | 21층 이상 | 5 | 325,812,400 | 382,937,600 | - | 708,750,000 | 10,000,000 | 6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
| 452 | 103동 4호 | 1층 | 1 | 298,230,400 | 350,519,600 | - | 648,750,000 | 10,000,000 | 54,875,000 | 64,875,000 | 64,875,000 | 64,875,000 | 64,875,000 | 64,875,000 | 64,875,000 | ||
| 452 | 2층 | 1 | 304,666,200 | 358,083,800 | - | 662,750,000 | 10,000,000 | 56,275,000 | 66,275,000 | 66,275,000 | 66,275,000 | 66,275,000 | 66,275,000 | 66,275,000 | |||
| 452 | 3층 | 1 | 309,722,900 | 364,027,100 | - | 673,750,000 | 10,000,000 | 5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
| 452 | 4층 | 1 | 312,940,800 | 367,809,200 | - | 680,750,000 | 10,000,000 | 5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
| 452 | 5층 | 1 | 316,158,700 | 371,591,300 | - | 687,750,000 | 10,000,000 | 5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
| 452 | 6-10층 | 5 | 319,376,600 | 375,373,400 | - | 694,750,000 | 10,000,000 | 5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
| 452 | 11-20층 | 10 | 322,594,500 | 379,155,500 | - | 701,750,000 | 10,000,000 | 6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
| 452 | 21층 이상 | 2 | 325,812,400 | 382,937,600 | - | 708,750,000 | 10,000,000 | 6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70,875,000 | |||
| 452 | 105동 1호 112동 1호 | 2층 | 2 | 300,528,900 | 353,221,100 | - | 653,750,000 | 10,000,000 | 55,375,000 | 65,375,000 | 65,375,000 | 65,375,000 | 65,375,000 | 65,375,000 | 65,375,000 | ||
| 452 | 3층 | 2 | 303,287,100 | 356,462,900 | - | 659,750,000 | 10,000,000 | 55,975,000 | 65,975,000 | 65,975,000 | 65,975,000 | 65,975,000 | 65,975,000 | 65,975,000 | |||
| 452 | 4층 | 2 | 306,505,000 | 360,245,000 | - | 666,750,000 | 10,000,000 | 5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
| 452 | 5층 | 2 | 309,722,900 | 364,027,100 | - | 673,750,000 | 10,000,000 | 5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
| 452 | 6-10층 | 10 | 312,940,800 | 367,809,200 | - | 680,750,000 | 10,000,000 | 5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
표 · 공고문 7~8쪽
| 약식 표기 (타입) 84B | 약식 표기 (타입) | 공급 세대수 | 동별 (라인별) | 층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계약시 | 계약 후 30일이내 | 2027.06.30. | 2027.10.29. | 2028.02.29. | 2028.07.28. | 2028.12.29. | 2029.05.30. | |||||||||||
| 11-20층 | 20 | 316,158,700 | 371,591,300 | - | 687,750,000 | 10,000,000 | 5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
| 21층 이상 | 14 | 319,376,600 | 375,373,400 | - | 694,750,000 | 10,000,000 | 5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
| 106동 1호 108동 2호 111동 4호 | 2층 | 3 | 303,746,800 | 357,003,200 | - | 660,750,000 | 10,000,000 | 56,075,000 | 66,075,000 | 66,075,000 | 66,075,000 | 66,075,000 | 66,075,000 | 66,075,000 | ||||
| 3층 | 3 | 306,505,000 | 360,245,000 | - | 666,750,000 | 10,000,000 | 5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
| 4층 | 3 | 309,722,900 | 364,027,100 | - | 673,750,000 | 10,000,000 | 5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
| 5층 | 3 | 312,940,800 | 367,809,200 | - | 680,750,000 | 10,000,000 | 5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
| 6-10층 | 15 | 316,158,700 | 371,591,300 | - | 687,750,000 | 10,000,000 | 5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
| 11-20층 | 30 | 319,376,600 | 375,373,400 | - | 694,750,000 | 10,000,000 | 5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
| 21층 이상 | 21 | 322,594,500 | 379,155,500 | - | 701,750,000 | 10,000,000 | 6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
| 108동 4호 | 1층 | 1 | 295,012,500 | 346,737,500 | - | 641,750,000 | 10,000,000 | 54,175,000 | 64,175,000 | 64,175,000 | 64,175,000 | 64,175,000 | 64,175,000 | 64,175,000 | ||||
| 2층 | 1 | 301,448,300 | 354,301,700 | - | 655,750,000 | 10,000,000 | 55,575,000 | 65,575,000 | 65,575,000 | 65,575,000 | 65,575,000 | 65,575,000 | 65,575,000 | |||||
| 3층 | 1 | 306,505,000 | 360,245,000 | - | 666,750,000 | 10,000,000 | 5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
| 4층 | 1 | 309,722,900 | 364,027,100 | - | 673,750,000 | 10,000,000 | 5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
| 5층 | 1 | 312,940,800 | 367,809,200 | - | 680,750,000 | 10,000,000 | 5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
| 6-10층 | 5 | 316,158,700 | 371,591,300 | - | 687,750,000 | 10,000,000 | 5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
| 11-20층 | 10 | 319,376,600 | 375,373,400 | - | 694,750,000 | 10,000,000 | 5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
| 21층 이상 | 7 | 322,594,500 | 379,155,500 | - | 701,750,000 | 10,000,000 | 6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70,175,000 | |||||
| 109동 1호 | 1층 | 1 | 291,794,600 | 342,955,400 | - | 634,750,000 | 10,000,000 | 53,475,000 | 63,475,000 | 63,475,000 | 63,475,000 | 63,475,000 | 63,475,000 | 63,475,000 | ||||
| 2층 | 1 | 298,230,400 | 350,519,600 | - | 648,750,000 | 10,000,000 | 54,875,000 | 64,875,000 | 64,875,000 | 64,875,000 | 64,875,000 | 64,875,000 | 64,875,000 | |||||
| 3층 | 1 | 303,287,100 | 356,462,900 | - | 659,750,000 | 10,000,000 | 55,975,000 | 65,975,000 | 65,975,000 | 65,975,000 | 65,975,000 | 65,975,000 | 65,975,000 | |||||
| 4층 | 1 | 306,505,000 | 360,245,000 | - | 666,750,000 | 10,000,000 | 5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
| 5층 | 1 | 309,722,900 | 364,027,100 | - | 673,750,000 | 10,000,000 | 5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
| 6-10층 | 5 | 312,940,800 | 367,809,200 | - | 680,750,000 | 10,000,000 | 5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
| 11-20층 | 10 | 316,158,700 | 371,591,300 | - | 687,750,000 | 10,000,000 | 5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
| 21층 이상 | 7 | 319,376,600 | 375,373,400 | - | 694,750,000 | 10,000,000 | 5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
| 111동 2호 | 2층 | 1 | 300,528,900 | 353,221,100 | - | 653,750,000 | 10,000,000 | 55,375,000 | 65,375,000 | 65,375,000 | 65,375,000 | 65,375,000 | 65,375,000 | 65,375,000 | ||||
| 3층 | 1 | 303,287,100 | 356,462,900 | - | 659,750,000 | 10,000,000 | 55,975,000 | 65,975,000 | 65,975,000 | 65,975,000 | 65,975,000 | 65,975,000 | 65,975,000 | |||||
| 4층 | 1 | 306,505,000 | 360,245,000 | - | 666,750,000 | 10,000,000 | 5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66,675,000 | |||||
| 5층 | 1 | 309,722,900 | 364,027,100 | - | 673,750,000 | 10,000,000 | 5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67,375,000 | |||||
| 6-10층 | 5 | 312,940,800 | 367,809,200 | - | 680,750,000 | 10,000,000 | 5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68,075,000 | |||||
| 11-20층 | 10 | 316,158,700 | 371,591,300 | - | 687,750,000 | 10,000,000 | 5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68,775,000 | |||||
| 21층 이상 | 5 | 319,376,600 | 375,373,400 | - | 694,750,000 | 10,000,000 | 5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69,475,000 | |||||
| 208 | 101동 4호 105동 2호 106동 2호 | 1층 | 3 | 294,644,700 | 346,305,300 | - | 640,950,000 | 10,000,000 | 54,095,000 | 64,095,000 | 64,095,000 | 64,095,000 | 64,095,000 | 64,095,000 | 64,095,000 | |||
| 2층 | 3 | 301,080,500 | 353,869,500 | - | 654,950,000 | 10,000,000 | 55,495,000 | 65,495,000 | 65,495,000 | 65,495,000 | 65,495,000 | 65,495,000 | 65,495,000 | |||||
| 3층 | 3 | 306,137,200 | 359,812,800 | - | 665,950,000 | 10,000,000 | 5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
| 약식 표기 (타입) | 약식 표기 (타입) | 공급 세대수 | 동별 (라인별) | 층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계약시 | 계약 후 30일이내 | 2027.06.30. | 2027.10.29. | 2028.02.29. | 2028.07.28. | 2028.12.29. | 2029.05.30. | |||||||||||
| 4층 | 3 | 309,355,100 | 363,594,900 | - | 672,950,000 | 10,000,000 | 5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
| 5층 | 3 | 312,573,000 | 367,377,000 | - | 679,950,000 | 10,000,000 | 5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
| 6-10층 | 15 | 315,790,900 | 371,159,100 | - | 686,950,000 | 10,000,000 | 5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
| 11-20층 | 30 | 319,008,800 | 374,941,200 | - | 693,950,000 | 10,000,000 | 5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
| 21층 이상 | 21 | 322,226,700 | 378,723,300 | - | 700,950,000 | 10,000,000 | 60,095,000 | 70,095,000 | 70,095,000 | 70,095,000 | 70,095,000 | 70,095,000 | 70,095,000 | |||||
| 102동 4호 | 3층 | 1 | 308,435,700 | 362,514,300 | - | 670,950,000 | 10,000,000 | 57,095,000 | 67,095,000 | 67,095,000 | 67,095,000 | 67,095,000 | 67,095,000 | 67,095,000 | ||||
| 4층 | 1 | 309,355,100 | 363,594,900 | - | 672,950,000 | 10,000,000 | 5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
| 5층 | 1 | 312,573,000 | 367,377,000 | - | 679,950,000 | 10,000,000 | 5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
| 6-10층 | 5 | 315,790,900 | 371,159,100 | - | 686,950,000 | 10,000,000 | 5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
| 11-20층 | 10 | 319,008,800 | 374,941,200 | - | 693,950,000 | 10,000,000 | 5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
| 21층 이상 | 7 | 322,226,700 | 378,723,300 | - | 700,950,000 | 10,000,000 | 60,095,000 | 70,095,000 | 70,095,000 | 70,095,000 | 70,095,000 | 70,095,000 | 70,095,000 | |||||
| 107동 2호 | 1층 | 1 | 294,644,700 | 346,305,300 | - | 640,950,000 | 10,000,000 | 54,095,000 | 64,095,000 | 64,095,000 | 64,095,000 | 64,095,000 | 64,095,000 | 64,095,000 | ||||
| 2층 | 1 | 301,080,500 | 353,869,500 | - | 654,950,000 | 10,000,000 | 55,495,000 | 65,495,000 | 65,495,000 | 65,495,000 | 65,495,000 | 65,495,000 | 65,495,000 | |||||
| 3층 | 1 | 306,137,200 | 359,812,800 | - | 665,950,000 | 10,000,000 | 5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
| 4층 | 1 | 309,355,100 | 363,594,900 | - | 672,950,000 | 10,000,000 | 5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
| 5층 | 1 | 312,573,000 | 367,377,000 | - | 679,950,000 | 10,000,000 | 5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
| 6-10층 | 5 | 315,790,900 | 371,159,100 | - | 686,950,000 | 10,000,000 | 5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
| 11-20층 | 10 | 319,008,800 | 374,941,200 | - | 693,950,000 | 10,000,000 | 5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
| 21층 이상 | 4 | 322,226,700 | 378,723,300 | - | 700,950,000 | 10,000,000 | 60,095,000 | 70,095,000 | 70,095,000 | 70,095,000 | 70,095,000 | 70,095,000 | 70,095,000 | |||||
| 108동 1호 111동 3호 | 1층 | 2 | 291,426,800 | 342,523,200 | - | 633,950,000 | 10,000,000 | 53,395,000 | 63,395,000 | 63,395,000 | 63,395,000 | 63,395,000 | 63,395,000 | 63,395,000 | ||||
| 2층 | 2 | 297,862,600 | 350,087,400 | - | 647,950,000 | 10,000,000 | 54,795,000 | 64,795,000 | 64,795,000 | 64,795,000 | 64,795,000 | 64,795,000 | 64,795,000 | |||||
| 3층 | 2 | 302,919,300 | 356,030,700 | - | 658,950,000 | 10,000,000 | 55,895,000 | 65,895,000 | 65,895,000 | 65,895,000 | 65,895,000 | 65,895,000 | 65,895,000 | |||||
| 4층 | 2 | 306,137,200 | 359,812,800 | - | 665,950,000 | 10,000,000 | 5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
| 5층 | 2 | 309,355,100 | 363,594,900 | - | 672,950,000 | 10,000,000 | 5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
| 6-10층 | 10 | 312,573,000 | 367,377,000 | - | 679,950,000 | 10,000,000 | 5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
| 11-20층 | 20 | 315,790,900 | 371,159,100 | - | 686,950,000 | 10,000,000 | 5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
| 21층 이상 | 14 | 319,008,800 | 374,941,200 | - | 693,950,000 | 10,000,000 | 5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69,395,000 | |||||
| 110동 2호 | 1층 | 1 | 288,208,900 | 338,741,100 | - | 626,950,000 | 10,000,000 | 52,695,000 | 62,695,000 | 62,695,000 | 62,695,000 | 62,695,000 | 62,695,000 | 62,695,000 | ||||
| 2층 | 1 | 294,644,700 | 346,305,300 | - | 640,950,000 | 10,000,000 | 54,095,000 | 64,095,000 | 64,095,000 | 64,095,000 | 64,095,000 | 64,095,000 | 64,095,000 | |||||
| 3층 | 1 | 299,701,400 | 352,248,600 | - | 651,950,000 | 10,000,000 | 55,195,000 | 65,195,000 | 65,195,000 | 65,195,000 | 65,195,000 | 65,195,000 | 65,195,000 | |||||
| 4층 | 1 | 302,919,300 | 356,030,700 | - | 658,950,000 | 10,000,000 | 55,895,000 | 65,895,000 | 65,895,000 | 65,895,000 | 65,895,000 | 65,895,000 | 65,895,000 | |||||
| 5층 | 1 | 306,137,200 | 359,812,800 | - | 665,950,000 | 10,000,000 | 5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66,595,000 | |||||
| 6-10층 | 5 | 309,355,100 | 363,594,900 | - | 672,950,000 | 10,000,000 | 5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67,295,000 | |||||
| 11-20층 | 10 | 312,573,000 | 367,377,000 | - | 679,950,000 | 10,000,000 | 5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67,995,000 | |||||
| 21층 이상 | 4 | 315,790,900 | 371,159,100 | - | 686,950,000 | 10,000,000 | 5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68,695,000 | |||||
표 · 공고문 9~10쪽
| 약식 표기 (타입) 84C | 약식 표기 (타입) | 공급 세대수 | 동별 (라인별) | 층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계약시 | 계약 후 30일이내 | 2027.06.30. | 2027.10.29. | 2028.02.29. | 2028.07.28. | 2028.12.29. | 2029.05.30. | |||||||||||
| 168 | 101동 2호 102동 2호 | 2층 | 2 | 313,285,500 | 368,214,500 | - | 681,500,000 | 10,000,000 | 58,150,000 | 68,150,000 | 68,150,000 | 68,150,000 | 68,150,000 | 68,150,000 | 68,150,000 | |||
| 3층 | 2 | 316,043,700 | 371,456,300 | - | 687,500,000 | 10,000,000 | 5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
| 4층 | 2 | 319,261,600 | 375,238,400 | - | 694,500,000 | 10,000,000 | 5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
| 5층 | 2 | 322,939,200 | 379,560,800 | - | 702,500,000 | 10,000,000 | 6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
| 6-10층 | 10 | 326,157,100 | 383,342,900 | - | 709,500,000 | 10,000,000 | 6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
| 11-20층 | 20 | 329,375,000 | 387,125,000 | - | 716,500,000 | 10,000,000 | 6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
| 21층 이상 | 8 | 333,052,600 | 391,447,400 | - | 724,500,000 | 10,000,000 | 62,450,000 | 72,450,000 | 72,450,000 | 72,450,000 | 72,450,000 | 72,450,000 | 72,450,000 | |||||
| 103동 3호 | 3층 | 1 | 318,342,200 | 374,157,800 | - | 692,500,000 | 10,000,000 | 5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
| 4층 | 1 | 319,261,600 | 375,238,400 | - | 694,500,000 | 10,000,000 | 5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
| 5층 | 1 | 322,939,200 | 379,560,800 | - | 702,500,000 | 10,000,000 | 6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
| 6-10층 | 5 | 326,157,100 | 383,342,900 | - | 709,500,000 | 10,000,000 | 6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
| 11-20층 | 10 | 329,375,000 | 387,125,000 | - | 716,500,000 | 10,000,000 | 6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
| 21층 이상 | 2 | 333,052,600 | 391,447,400 | - | 724,500,000 | 10,000,000 | 62,450,000 | 72,450,000 | 72,450,000 | 72,450,000 | 72,450,000 | 72,450,000 | 72,450,000 | |||||
| 104동 2호 | 3층 | 1 | 318,342,200 | 374,157,800 | - | 692,500,000 | 10,000,000 | 5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
| 4층 | 1 | 319,261,600 | 375,238,400 | - | 694,500,000 | 10,000,000 | 5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
| 5층 | 1 | 322,939,200 | 379,560,800 | - | 702,500,000 | 10,000,000 | 6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
| 6-10층 | 5 | 326,157,100 | 383,342,900 | - | 709,500,000 | 10,000,000 | 6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
| 11-20층 | 10 | 329,375,000 | 387,125,000 | - | 716,500,000 | 10,000,000 | 6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
| 21층 이상 | 5 | 333,052,600 | 391,447,400 | - | 724,500,000 | 10,000,000 | 62,450,000 | 72,450,000 | 72,450,000 | 72,450,000 | 72,450,000 | 72,450,000 | 72,450,000 | |||||
| 108동 3호 | 2층 | 1 | 310,067,600 | 364,432,400 | - | 674,500,000 | 10,000,000 | 57,450,000 | 67,450,000 | 67,450,000 | 67,450,000 | 67,450,000 | 67,450,000 | 67,450,000 | ||||
| 3층 | 1 | 312,825,800 | 367,674,200 | - | 680,500,000 | 10,000,000 | 5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
| 4층 | 1 | 316,043,700 | 371,456,300 | - | 687,500,000 | 10,000,000 | 5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
| 5층 | 1 | 319,261,600 | 375,238,400 | - | 694,500,000 | 10,000,000 | 5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
| 6-10층 | 5 | 322,939,200 | 379,560,800 | - | 702,500,000 | 10,000,000 | 6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70,250,000 | |||||
| 11-20층 | 10 | 326,157,100 | 383,342,900 | - | 709,500,000 | 10,000,000 | 6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
| 21층 이상 | 7 | 329,375,000 | 387,125,000 | - | 716,500,000 | 10,000,000 | 6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
| 109동 2호 | 2층 | 1 | 306,849,700 | 360,650,300 | - | 667,500,000 | 10,000,000 | 56,750,000 | 66,750,000 | 66,750,000 | 66,750,000 | 66,750,000 | 66,750,000 | 66,750,000 | ||||
| 3층 | 1 | 309,607,900 | 363,892,100 | - | 673,500,000 | 10,000,000 | 57,350,000 | 67,350,000 | 67,350,000 | 67,350,000 | 67,350,000 | 67,350,000 | 67,350,000 | |||||
| 4층 | 1 | 312,825,800 | 367,674,200 | - | 680,500,000 | 10,000,000 | 5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
| 5층 | 1 | 316,043,700 | 371,456,300 | - | 687,500,000 | 10,000,000 | 5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
| 6-10층 | 5 | 319,261,600 | 375,238,400 | - | 694,500,000 | 10,000,000 | 5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
| 11-20층 | 10 | 322,479,500 | 379,020,500 | - | 701,500,000 | 10,000,000 | 6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
| 21층 이상 | 7 | 326,157,100 | 383,342,900 | - | 709,500,000 | 10,000,000 | 6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
| 112동 2호 | 1층 | 1 | 298,115,400 | 350,384,600 | - | 648,500,000 | 10,000,000 | 54,850,000 | 64,850,000 | 64,850,000 | 64,850,000 | 64,850,000 | 64,850,000 | 64,850,000 | ||||
| 2층 | 1 | 304,551,200 | 357,948,800 | - | 662,500,000 | 10,000,000 | 56,250,000 | 66,250,000 | 66,250,000 | 66,250,000 | 66,250,000 | 66,250,000 | 66,250,000 | |||||
| 약식 표기 (타입) 84D | 약식 표기 (타입) | 공급 세대수 | 동별 (라인별) | 층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계약시 | 계약 후 30일이내 | 2027.06.30. | 2027.10.29. | 2028.02.29. | 2028.07.28. | 2028.12.29. | 2029.05.30. | |||||||||||
| 3층 | 1 | 309,607,900 | 363,892,100 | - | 673,500,000 | 10,000,000 | 57,350,000 | 67,350,000 | 67,350,000 | 67,350,000 | 67,350,000 | 67,350,000 | 67,350,000 | |||||
| 4층 | 1 | 312,825,800 | 367,674,200 | - | 680,500,000 | 10,000,000 | 5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
| 5층 | 1 | 316,043,700 | 371,456,300 | - | 687,500,000 | 10,000,000 | 5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
| 6-10층 | 5 | 319,261,600 | 375,238,400 | - | 694,500,000 | 10,000,000 | 5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
| 11-20층 | 10 | 322,479,500 | 379,020,500 | - | 701,500,000 | 10,000,000 | 6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
| 21층 이상 | 7 | 326,157,100 | 383,342,900 | - | 709,500,000 | 10,000,000 | 6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
| 122 | 105동 3호 106동 3호 | 1층 | 2 | 304,091,500 | 357,408,500 | - | 661,500,000 | 10,000,000 | 56,150,000 | 66,150,000 | 66,150,000 | 66,150,000 | 66,150,000 | 66,150,000 | 66,150,000 | |||
| 2층 | 2 | 310,527,300 | 364,972,700 | - | 675,500,000 | 10,000,000 | 5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
| 3층 | 2 | 315,584,000 | 370,916,000 | - | 686,500,000 | 10,000,000 | 58,650,000 | 68,650,000 | 68,650,000 | 68,650,000 | 68,650,000 | 68,650,000 | 68,650,000 | |||||
| 4층 | 2 | 319,261,600 | 375,238,400 | - | 694,500,000 | 10,000,000 | 5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
| 5층 | 2 | 322,479,500 | 379,020,500 | - | 701,500,000 | 10,000,000 | 6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
| 6-10층 | 10 | 325,697,400 | 382,802,600 | - | 708,500,000 | 10,000,000 | 6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
| 11-20층 | 20 | 329,375,000 | 387,125,000 | - | 716,500,000 | 10,000,000 | 6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
| 21층 이상 | 14 | 332,592,900 | 390,907,100 | - | 723,500,000 | 10,000,000 | 62,350,000 | 72,350,000 | 72,350,000 | 72,350,000 | 72,350,000 | 72,350,000 | 72,350,000 | |||||
| 107동 1호 | 2층 | 1 | 312,825,800 | 367,674,200 | - | 680,500,000 | 10,000,000 | 5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68,050,000 | ||||
| 3층 | 1 | 315,584,000 | 370,916,000 | - | 686,500,000 | 10,000,000 | 58,650,000 | 68,650,000 | 68,650,000 | 68,650,000 | 68,650,000 | 68,650,000 | 68,650,000 | |||||
| 4층 | 1 | 319,261,600 | 375,238,400 | - | 694,500,000 | 10,000,000 | 5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
| 5층 | 1 | 322,479,500 | 379,020,500 | - | 701,500,000 | 10,000,000 | 6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
| 6-10층 | 5 | 325,697,400 | 382,802,600 | - | 708,500,000 | 10,000,000 | 6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
| 11-20층 | 10 | 329,375,000 | 387,125,000 | - | 716,500,000 | 10,000,000 | 6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
| 21층 이상 | 4 | 332,592,900 | 390,907,100 | - | 723,500,000 | 10,000,000 | 62,350,000 | 72,350,000 | 72,350,000 | 72,350,000 | 72,350,000 | 72,350,000 | 72,350,000 | |||||
| 110동 1호 | 1층 | 1 | 304,091,500 | 357,408,500 | - | 661,500,000 | 10,000,000 | 56,150,000 | 66,150,000 | 66,150,000 | 66,150,000 | 66,150,000 | 66,150,000 | 66,150,000 | ||||
| 2층 | 1 | 310,527,300 | 364,972,700 | - | 675,500,000 | 10,000,000 | 5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
| 3층 | 1 | 315,584,000 | 370,916,000 | - | 686,500,000 | 10,000,000 | 58,650,000 | 68,650,000 | 68,650,000 | 68,650,000 | 68,650,000 | 68,650,000 | 68,650,000 | |||||
| 4층 | 1 | 319,261,600 | 375,238,400 | - | 694,500,000 | 10,000,000 | 5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
| 5층 | 1 | 322,479,500 | 379,020,500 | - | 701,500,000 | 10,000,000 | 6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
| 6-10층 | 5 | 325,697,400 | 382,802,600 | - | 708,500,000 | 10,000,000 | 6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
| 11-20층 | 10 | 329,375,000 | 387,125,000 | - | 716,500,000 | 10,000,000 | 6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
| 21층 이상 | 2 | 332,592,900 | 390,907,100 | - | 723,500,000 | 10,000,000 | 62,350,000 | 72,350,000 | 72,350,000 | 72,350,000 | 72,350,000 | 72,350,000 | 72,350,000 | |||||
| 110동 3호 | 2층 | 1 | 306,849,700 | 360,650,300 | - | 667,500,000 | 10,000,000 | 56,750,000 | 66,750,000 | 66,750,000 | 66,750,000 | 66,750,000 | 66,750,000 | 66,750,000 | ||||
| 3층 | 1 | 309,148,200 | 363,351,800 | - | 672,500,000 | 10,000,000 | 57,250,000 | 67,250,000 | 67,250,000 | 67,250,000 | 67,250,000 | 67,250,000 | 67,250,000 | |||||
| 4층 | 1 | 312,366,100 | 367,133,900 | - | 679,500,000 | 10,000,000 | 57,950,000 | 67,950,000 | 67,950,000 | 67,950,000 | 67,950,000 | 67,950,000 | 67,950,000 | |||||
| 5층 | 1 | 316,043,700 | 371,456,300 | - | 687,500,000 | 10,000,000 | 5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68,750,000 | |||||
| 6-10층 | 5 | 319,261,600 | 375,238,400 | - | 694,500,000 | 10,000,000 | 5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69,450,000 | |||||
| 11-20층 | 10 | 322,479,500 | 379,020,500 | - | 701,500,000 | 10,000,000 | 6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70,150,000 | |||||
표 · 공고문 11쪽
| 약식 표기 (타입) 116 | 약식 표기 (타입) | 공급 세대수 | 동별 (라인별) | 층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계약시 | 계약 후 30일이내 | 2027.06.30. | 2027.10.29. | 2028.02.29. | 2028.07.28. | 2028.12.29. | 2029.05.30. | |||||||||||
| 21층 이상 | 4 | 325,697,500 | 382,802,500 | - | 708,500,000 | 10,000,000 | 6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70,850,000 | |||||
| 148 | 104동 3호 | 2층 | 1 | 396,211,460 | 465,671,400 | 46,567,140 | 908,450,000 | 10,000,000 | 80,845,000 | 90,845,000 | 90,845,000 | 90,845,000 | 90,845,000 | 90,845,000 | 90,845,000 | |||
| 3층 | 1 | 400,572,860 | 470,797,400 | 47,079,740 | 918,450,000 | 10,000,000 | 8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
| 4층 | 1 | 404,934,260 | 475,923,400 | 47,592,340 | 928,450,000 | 10,000,000 | 8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
| 5층 | 1 | 409,731,800 | 481,562,000 | 48,156,200 | 939,450,000 | 10,000,000 | 8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
| 6-10층 | 5 | 414,093,200 | 486,688,000 | 48,668,800 | 949,450,000 | 10,000,000 | 8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
| 11-20층 | 10 | 418,454,600 | 491,814,000 | 49,181,400 | 959,450,000 | 10,000,000 | 8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
| 21-22층 | 2 | 420,635,300 | 494,377,000 | 49,437,700 | 964,450,000 | 10,000,000 | 8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
| 104동 4호 | 1층 | 1 | 385,307,960 | 452,856,400 | 45,285,640 | 883,450,000 | 10,000,000 | 78,345,000 | 88,345,000 | 88,345,000 | 88,345,000 | 88,345,000 | 88,345,000 | 88,345,000 | ||||
| 2층 | 1 | 394,030,760 | 463,108,400 | 46,310,840 | 903,450,000 | 10,000,000 | 80,345,000 | 90,345,000 | 90,345,000 | 90,345,000 | 90,345,000 | 90,345,000 | 90,345,000 | |||||
| 3층 | 1 | 400,572,860 | 470,797,400 | 47,079,740 | 918,450,000 | 10,000,000 | 8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
| 4층 | 1 | 404,934,260 | 475,923,400 | 47,592,340 | 928,450,000 | 10,000,000 | 8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
| 5층 | 1 | 409,731,800 | 481,562,000 | 48,156,200 | 939,450,000 | 10,000,000 | 8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
| 6-10층 | 5 | 414,093,200 | 486,688,000 | 48,668,800 | 949,450,000 | 10,000,000 | 8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
| 11-20층 | 10 | 418,454,600 | 491,814,000 | 49,181,400 | 959,450,000 | 10,000,000 | 8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
| 21-22층 | 2 | 420,635,300 | 494,377,000 | 49,437,700 | 964,450,000 | 10,000,000 | 8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
| 109동 3호 | 2층 | 1 | 396,211,460 | 465,671,400 | 46,567,140 | 908,450,000 | 10,000,000 | 80,845,000 | 90,845,000 | 90,845,000 | 90,845,000 | 90,845,000 | 90,845,000 | 90,845,000 | ||||
| 3층 | 1 | 400,572,860 | 470,797,400 | 47,079,740 | 918,450,000 | 10,000,000 | 8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
| 4층 | 1 | 404,934,260 | 475,923,400 | 47,592,340 | 928,450,000 | 10,000,000 | 8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
| 5층 | 1 | 409,731,800 | 481,562,000 | 48,156,200 | 939,450,000 | 10,000,000 | 8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
| 6-10층 | 5 | 414,093,200 | 486,688,000 | 48,668,800 | 949,450,000 | 10,000,000 | 8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
| 11-20층 | 10 | 418,454,600 | 491,814,000 | 49,181,400 | 959,450,000 | 10,000,000 | 8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
| 21-25층 | 5 | 420,635,300 | 494,377,000 | 49,437,700 | 964,450,000 | 10,000,000 | 8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
| 26-27층 | 2 | 422,379,860 | 496,427,400 | 49,642,740 | 968,450,000 | 10,000,000 | 86,845,000 | 96,845,000 | 96,845,000 | 96,845,000 | 96,845,000 | 96,845,000 | 96,845,000 | |||||
| 109동 4호 112동 3호 | 1층 | 2 | 385,307,960 | 452,856,400 | 45,285,640 | 883,450,000 | 10,000,000 | 78,345,000 | 88,345,000 | 88,345,000 | 88,345,000 | 88,345,000 | 88,345,000 | 88,345,000 | ||||
| 2층 | 2 | 394,030,760 | 463,108,400 | 46,310,840 | 903,450,000 | 10,000,000 | 80,345,000 | 90,345,000 | 90,345,000 | 90,345,000 | 90,345,000 | 90,345,000 | 90,345,000 | |||||
| 3층 | 2 | 400,572,860 | 470,797,400 | 47,079,740 | 918,450,000 | 10,000,000 | 8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91,845,000 | |||||
| 4층 | 2 | 404,934,260 | 475,923,400 | 47,592,340 | 928,450,000 | 10,000,000 | 8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
| 5층 | 2 | 409,731,800 | 481,562,000 | 48,156,200 | 939,450,000 | 10,000,000 | 8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
| 6-10층 | 10 | 414,093,200 | 486,688,000 | 48,668,800 | 949,450,000 | 10,000,000 | 8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
| 11-20층 | 20 | 418,454,600 | 491,814,000 | 49,181,400 | 959,450,000 | 10,000,000 | 8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
| 21-25층 | 10 | 420,635,300 | 494,377,000 | 49,437,700 | 964,450,000 | 10,000,000 | 8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
| 26-27층 | 4 | 422,379,860 | 496,427,400 | 49,642,740 | 968,450,000 | 10,000,000 | 86,845,000 | 96,845,000 | 96,845,000 | 96,845,000 | 96,845,000 | 96,845,000 | 96,845,000 | |||||
| 112동 4호 | 3층 | 1 | 402,753,560 | 473,360,400 | 47,336,040 | 923,450,000 | 10,000,000 | 82,345,000 | 92,345,000 | 92,345,000 | 92,345,000 | 92,345,000 | 92,345,000 | 92,345,000 | ||||
| 4층 | 1 | 404,934,260 | 475,923,400 | 47,592,340 | 928,450,000 | 10,000,000 | 8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92,845,000 | |||||
표 · 공고문 12쪽
| 약식 표기 (타입) | 공급 세대수 | 동별 (라인별) | 층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계약시 | 계약 후 30일이내 | 2027.06.30. | 2027.10.29. | 2028.02.29. | 2028.07.28. | 2028.12.29. | 2029.05.30. | ||||||||||
| 5층 | 1 | 409,731,800 | 481,562,000 | 48,156,200 | 939,450,000 | 10,000,000 | 8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93,945,000 | ||||
| 6-10층 | 5 | 414,093,200 | 486,688,000 | 48,668,800 | 949,450,000 | 10,000,000 | 8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94,945,000 | ||||
| 11-20층 | 10 | 418,454,600 | 491,814,000 | 49,181,400 | 959,450,000 | 10,000,000 | 8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95,945,000 | ||||
| 21-25층 | 5 | 420,635,300 | 494,377,000 | 49,437,700 | 964,450,000 | 10,000,000 | 8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96,445,000 | ||||
| 26-27층 | 2 | 422,379,860 | 496,427,400 | 49,642,740 | 968,450,000 | 10,000,000 | 86,845,000 | 96,845,000 | 96,845,000 | 96,845,000 | 96,845,000 | 96,845,000 | 96,845,000 |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또는 키 수령일 중 빠른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 1차 및 계약금 2차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 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선수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본 제출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나온 항목들을 소명해야 하고, 관련내용이 소명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표 · 공고문 13쪽
| 구분(약식표기) | 84A | 84B | 84C | 84D | 116 | 합 계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1 | 5 | 4 | 3 | - | 23 | |
| 장기복무제대군인 | 5 | 3 | 2 | 1 | - | 11 | ||
| 10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 | 7 | 3 | 2 | 2 | - | 14 | ||
| 중소기업근로자 | 8 | 4 | 3 | 2 | - | 17 | ||
| 장애인 | 경기도 | 8 | 3 | 3 | 2 | - | 16 | |
| 장애인 | 서울특별시 | 3 | 1 | 1 | 1 | - | 6 | |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3 | 1 | 1 | 1 | - | 6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거주자 (50%) | 22 | 10 | 8 | 6 | 7 | 53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전국 거주자 (50%) | 22 | 10 | 8 | 6 | 7 | 53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국 거주자 (50%) | 67 | 31 | 25 | 18 | - | 141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전국 거주자 (50%) | 13 | 6 | 5 | 3 | 4 | 31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전국 거주자 (50%) | 31 | 14 | 11 | 8 | - | 64 | |
| 신생아 특별공급 | 전국 거주자 (50%) | 45 | 20 | 16 | 12 | - | 93 | |
| 합 계 | 전국 거주자 (50%) | 245 | 111 | 89 | 65 | 18 | 528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공급기준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외세대원이중복청약한경우 -청약신청자또는배우자가과거특별 공급에당첨된이력이없는경우출 산특례적용불가 -청약신청자및배우자외의세대원이 과거특별공급에당첨된이력이있거 모두부적격처리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통장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자격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3세대
표 · 공고문 15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 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 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6세대
표 · 공고문 15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 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거주자 50% → 전국 거주자 50%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 평택시 및 경기도 물량의 낙첨자가 잔여물량에서 재경쟁 시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미적용 ■ ②배점 |
총배 배점기준 배점항목 비고 점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 3세대 이상 5 세대구성 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3)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20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 (4) 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거주기간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6)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합니다.[임신인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41세대
표 · 공고문 16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거주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50%)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2단계 (20%)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선정방법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평택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7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 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토지) 이하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토지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표 · 공고문 18쪽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 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 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4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 순서 : ①거주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평택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9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 만30세미만미혼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선정방법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③입주자저축 173년이상~4년미만 가입기간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공급세대수의3%범위:31세대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비고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64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대상자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금회 60㎡ 이하 주택형 공급이 없으므로 1인가구 ‘단독세대’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당첨자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평택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1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 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토지) 이하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토지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표 · 공고문 22쪽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3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당첨자1단계우선공급(50%) 선정방법 2단계일반공급(20%) 3단계추첨공급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평택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비고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의130%이하인분
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의130%초과160%이하인분 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의160%초과하나,부동산가액3억3,100만원이하인분
상시근로자근로소득확인시점사업자및프리랜서등소득확인시점 2026.10.2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3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대상자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청약통장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자격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한화포레나 지제역 해당 주택형(약식표기)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 84B / 84C / 84D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116 - 100%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24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점수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가점구분점수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
① 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무주택기간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구 분 내 용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 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 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 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 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② 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부양가족의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인정 적용기준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 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입주자저축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무주택기간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8.(수) ~ 2026.11.27.(금) /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서비스 - 제공일시 : 2026.11.18.(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제출서류 · 공고문 29쪽
|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공통서류 | O |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청약자 |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
| 공통서류 | O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Ÿ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
| 공통서류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Ÿ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공통서류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공통서류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Ÿ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공통서류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Ÿ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Ÿ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 ||
| 공통서류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Ÿ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 ||
| 공통서류 | O | 인감도장 | Ÿ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
| 공통서류 | O | O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Ÿ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Ÿ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
| 공통서류 | O | O | 복무확인서 | Ÿ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Ÿ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 25년 이상을 명시) | |
| 공통서류 | O | O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배우자 | Ÿ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O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신혼부부,신생아) | 청약자 | Ÿ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Ÿ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O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Ÿ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Ÿ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Ÿ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Ÿ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O | O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청약자 및 세대원 | Ÿ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Ÿ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 및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O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Ÿ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Ÿ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청약자 | Ÿ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O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Ÿ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O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Ÿ 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미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O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청약자 | Ÿ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Ÿ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 확인서류
발급기준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Ÿ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사유및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포함하여“전체포함”발급 Ÿ성명및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포함하여“상세”로발급 Ÿ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배우자및자녀,직계존속등청약자와의관계등포함하여“상세”로발급 Ÿ기록대조일:생년월일~현재로설정(행정복지센터또는정부24),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설정하여발급 Ÿ용도: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발급용,대리인발급용불가)※정부24온라인인감증명서사용가능 배우자Ÿ주민등록표등본상배우자분리세대에한하며,성명및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등“전체포함”발급 Ÿ공급신청자또는배우자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주택을소유하고있어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청약을신청한경우 Ÿ견본주택에비치「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따른서약서(별지제6호서식) 청약자및Ÿ비자발급내역,재학증명서등체류국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통해소명하여야하며,세대원및자녀가청약신청자와동일한 청약자Ÿ해당추천기관장이발행한추천서(기관추천명단확인으로갈음) Ÿ만18세이상의직계비속을미성년자녀로증명하고자하는경우※성명,주민등록번호를포함하여“상세”로발급 청약자Ÿ성평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한부모가족으로지정된지5년이경과된경우 배우자Ÿ재혼가정에서배우자의전혼자녀를자녀수에포함한경우또는3세대구성시배우자의직계존속이포함된경우
제출서류 · 공고문 30~31쪽
|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Ÿ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O | 출산 이행 각서 | Ÿ 임신의 경우 | |||
| O | 입양관계증명서 | Ÿ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Ÿ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Ÿ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소득증빙서류 | Ÿ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비사업자확인 각서 | Ÿ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Ÿ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Ÿ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1년이상 동일 등본 등재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Ÿ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출산 이행각서 | Ÿ 임신의 경우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 Ÿ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부동산 소유현황 | 청약자 및 세대원 | Ÿ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자산 입증서류 | Ÿ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Ÿ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Ÿ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Ÿ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Ÿ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Ÿ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Ÿ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Ÿ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출산특례 신청 시 Ÿ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직계비속 |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Ÿ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Ÿ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Ÿ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Ÿ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청약자 | Ÿ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증빙 서류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Ÿ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소득 증빙서류 | Ÿ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비사업자확인 각서 | Ÿ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부동산 소유현황 |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Ÿ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자산 입증서류 | Ÿ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속 | Ÿ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Ÿ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Ÿ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Ÿ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Ÿ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출산 이행각서 | Ÿ 임신의 경우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 Ÿ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Ÿ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생아 특별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Ÿ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Ÿ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신생아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Ÿ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1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시)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Ÿ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공고문 32쪽
|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Ÿ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Ÿ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Ÿ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장+지역 포함하여 발급 | ||
| ○ | 소득증빙서류 |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
| ○ | ○ | 비사업자확인 각서 | Ÿ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청약자 및 세대원 | Ÿ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I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 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 |
| ○ | ○ | 자산입증서류 | Ÿ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 | O | 위임장 | 청약자 | Ÿ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Ÿ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Ÿ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 | O | 신분증 | 대리인 |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 | O | 도장 | 대리인 | Ÿ 서명 또는 날인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Ÿ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O | Ÿ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O | Ÿ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O | Ÿ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기타 | ○ | O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Ÿ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제출서류 · 공고문 33쪽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www.iros.go.kr)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③행정복지센터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필수 ①,②행정복지센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③서울시이택스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etax.seoul.go.kr),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행정복지센터 ②지자체 축산과 해당자 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토지이음(www.eum.go.kr)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www.iros.go.kr)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② 위택스(www.wetax.go.kr) ※ 발급방법: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1.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단,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
| 근로자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 ② 해당직장 |
| 근로자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①, ② 해당직장 |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 ①, ② 세무서 |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 |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② 세무서 |
제출서류 · 공고문 33쪽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발급방법: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재직증명서 ① ~ ③ 해당직장 법인대표자
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세무서 ⑤ 등기소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원본, 직인날인)
① 세무서,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해당직장
※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간 추정을 위하여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필수로 제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기 내용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2025.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① 견본주택 비치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서(소득사실 없음을 입증) 무직자 ② 세무서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서류 · 공고문 34쪽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 (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부내역증명(납세증명서)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자격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① 해당직장/세무서 입증서류 ②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소득세납부 (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해당직장 및 세무서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부내역증명(납세증명서)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 확인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5쪽
| 구분 | 제출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O | 신분증 | 청약자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
| O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 |||
| O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
| O | O | 복무확인서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Ÿ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 25년 이상을 명시) | ||
| O | O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
| O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불가 | ||
| O | O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청약자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O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
| O | O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O | O | 당첨사실 확인서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O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제출서류 · 공고문 36쪽
| 제출유형 구분 추가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증명서 청약자 대리인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신청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O 신분증 대리인 추가서류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O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통보를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받은자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O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주택처분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기준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구분 | 제출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직계비속 |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O | 위임장 | 청약자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O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O | 도장 | 대리인 | • 서명 또는 날인 | |||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O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O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O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O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 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 주택을 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소유하지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않은 것으로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보는 경우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37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계약금입금증빙서류 당사견본주택(주소:경기도평택시세교8길4-10) ‘한화포레나지제역’홈페이지(https://jije.forena.co.kr/)를통해별도안내예정 581201-01-442949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무통장입금영수증또는입금확인증 본인 계약 시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
○당첨유형별입주대상자자격확인서류일체
○적격여부확인을위해요구하는서류일체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용도:아파트계약용(본인발급용)※자격확인서류제출기한내제출한경우제외
•홈페이지서식게시/접수장소에비치(※6억원이상주택에한함)
•자격확인서류제출기한내제출한경우제외
•자격확인서류제출기한내제출한경우제외 당첨자•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또는아파트계약위임용(본인발급분에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은대리불가) (청약신청자)•견본주택비치,청약자의인감도장날인 추가사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Ÿ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Ÿ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Ÿ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Ÿ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Ÿ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Ÿ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Ÿ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Ÿ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Ÿ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Ÿ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Ÿ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Ÿ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Ÿ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정 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Ÿ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 Ÿ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3)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계약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 1차 및 계약금 2차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 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 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중도금 대출 후불이자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 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 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중도금 대출 후불이자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 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실시계획인가 조건 등의 미이행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의 중단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일정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택 영신지구 환지처분 후 환지등기 완료시점에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며, 환지등기 완료 시점 등 절차상의 이유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시공할 경우 난방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 습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조적벽체 또는 경량벽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 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입주증 발급 전 계약자(입주자)가 무단 하자적출 또 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내부 마감재에 대한 훼손 및 손망실, 기타 화재나 작업 중 발생하는 누수사고(타세대 피해보상 포함)를 포함한 모든 하자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약자(입주자)가 책임을 부 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입주자)가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불가합니다.
•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홈통을 가리기 위 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실내 유효면적 및 천장 배관 등에 의하여 여건상 거실 우물천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 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외부창호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난간, 재료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창호 주변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실내 유효면적 및 천장 배관 등에 의하여 여건상 거실 우물천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선택 시 발코니 내측에는 이중창호, 발코니 외측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세대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세대가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업승인 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훼손, 결로 및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581201-01-446707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I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620,000 |
| 5,58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IoT 연동형) | 일반형 | 5개소 |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 84 전 타입 | 8,000,000 | 800,000 | 7,20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IoT 연동형) | 일반형 | 116 | 10,000,000 | 1,000,000 | 9,00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IoT 연동형) | 고급형 | 3개소 | 거실+주방+침실1(안방) | 84 전 타입 | 5,700,000 | 570,000 | 5,13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IoT 연동형) | 고급형 | 116 | 6,500,000 | 650,000 | 5,85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IoT 연동형) | 고급형 | 5개소 |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 84 전 타입 | 8,400,000 | 840,000 | 7,56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IoT 연동형) | 고급형 | 116 | 10,500,000 | 1,050,000 | 9,45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 실외기실 전동루버 자동 개폐 장치 | 에어컨 전원 및 화재 감지시 자동 개폐 | 금강시스템하우징KAR-01-23 | 전 타입 | 500,000 | 50,000 | 45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 드레스룸 제습기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 힘펠_DHV-5PCCU | 전 타입 | 1,700,000 | 170,000 | 1,53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하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제안된 선택사항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실별·위치별로 임의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타입별 유니트에는 전시용품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타입별 설치 위치 및 수량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디자인 및 사이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선택 사항이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 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냉매매립 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은 계약자 부담 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매립 배관(거실, 안방) 등의 미설치로 인한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 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크기는 본공사 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박스, 냉매매립 배관 및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설치는 제외됩니다.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냉매박스, 냉매매립 배관,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등 설치공사 비용이 차감되어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계약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무선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각 실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설치 부위의 천장 위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모델, 사양 등은 별도의 유상옵션 행사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제품의 품절 및 생산중단 시 동급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상옵션 행사 시 확인하신 사양으로 향후 설치될 예정이며, 제품의 품절 및 생산중단 등이 없을 경우 유상옵션 행사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해당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타입별 유니트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과 본공사 시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의 판넬 크기 및 운전방식이 상이하오니 유상옵션 계약 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운전시 실외기실 외부 그릴이 항상 열려 있는지 확인 후 운전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그릴의 색상은 외관을 위해 평형별, 층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유상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며, 시공상의 이유로 계약체결 후 추가 계약 또는 해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천장형 냉매 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 여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천장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으니,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 유의사항 드레스룸 제습기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제습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5~46쪽
| 구분 | 세부내용 | 타입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계약 시 | 입주 시 | |||||
| 현관중문 | 3연동 현관 중문(수동) | Ÿ 3연동 수동 중문 | 전 타입 | 1,400,000 | 140,000 | 1,260,000 |
| 현관중문 | 3연동 현관 중문(수동) | 116 | 1,500,000 | 150,000 | 1,350,000 | |
| 현관 팬트리 슬라이딩도어 | 현관 팬트리 슬라이딩 도어 | Ÿ 수동 원슬라이딩 도어 | 84A, 84B, 84D | 600,000 | 60,000 | 540,000 |
| 신발장 | 프리미엄 신발장 | Ÿ PET 도어+전시형 신발장(유리 도어+내부 조명)+하부조명 | 84 전 타입 | 1,000,000 | 100,000 | 900,000 |
| 신발장 | 프리미엄 신발장 | 116 | 1,500,000 | 150,000 | 1,350,000 | |
| 주방 | 프리미엄 주방 | Ÿ 세라믹타일 벽(6T) + 상판(12T) Ÿ 아일랜드 사이즈 확장(84A, 84D, 116에 한함) (84A,D : 900*1,800 / 116 : 900*2,500) Ÿ 플랩 상부장+아일랜드형 후드+고급 사각 싱크볼 +직부형 각도 조절 식탁등 + 고급수전 + 우물천장(84B타입 제외) + 고급형 서랍재/수저보관함+고급형 힌지 | 84A, 84D | 4,900,000 | 490,000 | 4,410,000 |
| 주방 | 프리미엄 주방 | 84B | 4,200,000 | 420,000 | 3,780,000 | |
| 주방 | 프리미엄 주방 | 84C | 4,700,000 | 470,000 | 4,230,000 | |
| 주방 | 프리미엄 주방 | 116 | 5,800,000 | 580,000 | 5,220,000 | |
| 주방 | 아일랜드 확장형 플러스 옵션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선택 가능) | Ÿ 옵션형 아일랜드 (확장형) (가로 900 mm * 세로 3,100 mm) | 84B | 800,000 | 80,000 | 720,000 |
| 로봇청소기 수납장 | 주방 로봇청소기 수납장 | Ÿ 로봇청소기 수납장 + 1구 콘센트 + 전선 타공홀캡+ 바닥 마감 적용 Ÿ (청소기 사이즈에 따라 조절 가능한 내부 수납 가구판 조절 가능 다보 포함) | 전 타입 | 300,000 | 30,000 | 270,000 |
| 공용욕실 | 프리미엄 공용욕실 | Ÿ 이태리산 포셀린 벽 (600*1200), 바닥 타일 (300*300) Ÿ [휠렌]비데 일체형 양변기 + 세면대 + 수전(니켈 컬러 도금) Ÿ 고급 욕실 ACC, 욕조 수건 선반(니켈 컬러 도금) / 스마트 센서 미등조명(양변기 위 1EA) | 84 전 타입 | 3,100,000 | 310,000 | 2,790,000 |
| 공용욕실 | 프리미엄 공용욕실 | 116 | 3,200,000 | 320,000 | 2,880,000 | |
| 부부욕실 | 프리미엄 부부욕실 | Ÿ 이태리산 포셀린 벽 (600*1200), 바닥 타일(300*300) Ÿ [휠렌] 비데 일체형 양변기 + 세면대(116타입 탑볼) + 수전(니켈 컬러 도금, 수납형 레인샤워) Ÿ 고급 욕실 ACC(니켈 컬러 도금) / 컬러도금 AL 샤워부스 Ÿ 스마트 센서 미등조명(양변기 위 1EA) / 고급 청소수전(세비앙 제품) Ÿ 116타입 : 세면대 PS 하부장 및 상판 세라믹타일 | 84 전 타입 | 3,400,000 | 340,000 | 3,060,000 |
| 부부욕실 | 프리미엄 부부욕실 | 116 | 3,900,000 | 390,000 | 3,510,000 | |
| 반려동물 세정대 | 공용욕실 반려동물 세정대 (프리미엄 공용욕실 미선택 시) | Ÿ 반려동물 세정대+하부수납장+기능수전 | 전 타입 | 2,200,000 | 220,000 | 1,980,000 |
| 반려동물 세정대 | 공용욕실 반려동물 세정대 (프리미엄 공용욕실 선택 시) | Ÿ 반려동물 세정대+하부수납장+기능수전 | 전 타입 | 1,800,000 | 180,000 | 1,620,000 |
| 침실2,3 붙박이장 | 침실2 붙박이장 | Ÿ 여닫이 붙박이장 도어+측면 거울 | 전 타입 | 1,300,000 | 130,000 | 1,170,000 |
| 침실2,3 붙박이장 | 침실3 붙박이장 | Ÿ 여닫이 붙박이장 도어+측면 거울 | 전 타입 | 1,300,000 | 130,000 | 1,170,000 |
| 드레스룸 특화 | 프리미엄 드레스룸 | Ÿ AL 슬라이딩 도어+벽판넬 조명형 시스템가구+조명형 붙박이장(84B타입 제외) + 파우더장&조명형 거울 + 벽판넬 행거선반&전신경(84B타입에 한함) | 84A | 6,000,000 | 600,000 | 5,400,000 |
| 드레스룸 특화 | 프리미엄 드레스룸 | 84B | 3,200,000 | 320,000 | 2,880,000 | |
| 드레스룸 특화 | 프리미엄 드레스룸 | 84C | 4,600,000 | 460,000 | 4,140,000 | |
| 드레스룸 특화 | 프리미엄 드레스룸 | 84D | 5,600,000 | 560,000 | 5,040,000 | |
| 드레스룸 특화 | 프리미엄 마스터룸 | Ÿ AL 슬라이딩 도어+벽판넬 조명형 시스템가구 + 조명형 붙박이장 + 파우더장&조명형거울 + 조명형 빌트인 데스크+전신경+벽판넬 행거선반+천장 다운라이트 조명+침대벽면 벽판넬 마감 | 116 | 8,800,000 | 880,000 | 7,920,000 |
| 프리미엄 디자인 | 프리미엄 바닥재 | Ÿ 광폭 강마루 (w:165mm / 라이트 우드) | 84 A,B | 1,300,000 | 130,000 | 1,170,000 |
| 프리미엄 디자인 | 프리미엄 바닥재 | 84 C,D | 1,400,000 | 140,000 | 1,260,000 | |
| 프리미엄 디자인 | 프리미엄 바닥재 | 116 | 1,500,000 | 150,000 | 1,350,000 | |
| 프리미엄 디자인 | 프리미엄 월 패널 | Ÿ 거실/주방/복도 시트판넬 | 전 타입 | 1,400,000 | 140,000 | 1,260,000 |
|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직간접등, 안방, 침실 기능조명 + 거실 실링팬 | Ÿ 거실 우물천장 간접등(디밍+색온도 조절) / 거실 실링팬(리모컨 타입) Ÿ 침실, 안방 스마트 조명(후면 간접등+전면 직부 부위 디밍 + 색온도 조절) Ÿ 거실,안방 커튼박스 간접등 | 84 A,C,D | 6,100,000 | 610,000 | 5,490,000 |
|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직간접등, 안방, 침실 기능조명 + 거실 실링팬 | 84B | 6,200,000 | 620,000 | 5,580,000 | |
|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직간접등, 안방, 침실 기능조명 + 거실 실링팬 | 116 (마스터룸패 키지 미적용 시) | 6,400,000 | 640,000 | 5,760,000 | |
|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직간접등, 안방, 침실 기능조명 + 거실 실링팬 | 116 (마스터룸패 키지 적용 시) | 6,100,000 | 610,000 | 5,490,000 | |
표 · 공고문 46~47쪽
| 구분 | 세부내용 | 타입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계약 시 | 입주 시 | |||||
| 주방가전 | 세미 빌트인 냉장고 SET 기본장 [삼성] | Ÿ 세미 빌트인 삼성 오브제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기본 수납장 | 전 타입 | 6,900,000 | 690,000 | 6,210,000 |
| 주방가전 | 세미 빌트인 냉장고 SET 장식장 [삼성] | Ÿ 세미 빌트인 삼성 오브제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유리 장식장 | 84A, 84B, 84D | 7,500,000 | 750,000 | 6,750,000 |
| 주방가전 | 세미 빌트인 냉장고 SET 장식장 [삼성] | 84C | 7,400,000 | 740,000 | 6,660,000 | |
| 주방가전 | 세미 빌트인 냉장고 SET 장식장 [삼성] | 116 | 8,600,000 | 860,000 | 7,740,000 | |
| 주방가전 | 세미 빌트인 냉장고 SET 기본장 [LG] | Ÿ 세미 빌트인 LG 오브제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기본 수납장 | 전 타입 | 6,400,000 | 640,000 | 5,760,000 |
| 주방가전 | 세미 빌트인 냉장고 SET 장식장 [LG] | Ÿ 세미 빌트인 LG 오브제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유리 장식장 | 84A, 84B, 84D | 7,000,000 | 700,000 | 6,300,000 |
| 주방가전 | 세미 빌트인 냉장고 SET 장식장 [LG] | 84C | 6,900,000 | 690,000 | 6,210,000 | |
| 주방가전 | 세미 빌트인 냉장고 SET 장식장 [LG] | 116 | 8,100,000 | 810,000 | 7,290,000 | |
| 주방가전 |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 | Ÿ 14인용 식기세척기 Ÿ 제조사/모델명: 삼성 DW80F75K1UAP | 전 타입 | 2,200,000 | 220,000 | 1,980,000 |
| 주방가전 | 빌트인 식기세척기 [LG] | Ÿ 14인용 식기세척기 Ÿ 제조사/모델명: LG DIE5PT | 전 타입 | 1,800,000 | 180,000 | 1,620,000 |
| 주방가전 | 인덕션 쿡탑 [삼성] | Ÿ 3구 인덕션 쿡탑 Ÿ 제조사/모델명: 삼성 NZ63DB657CFH(화이트) | 전 타입 | 1,200,000 | 120,000 | 1,080,000 |
| 주방가전 | 인덕션 쿡탑 [LG] | Ÿ 3구 인덕션 쿡탑 Ÿ 제조사/모델명: LG_BEI3ANHLBIE(화이트) | 전 타입 | 1,500,000 | 150,000 | 1,350,000 |
| LG 로봇청소기 AI 로니 | Ÿ 걸레받이 히든스테이션 로봇청소기 Ÿ 제조사/모델명: LG HOM-BOT Objet Collection RONI | 전 타입 | 2,000,000 | 200,000 | 1,800,000 | |
| 전열교환기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 Ÿ LG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Ÿ 제조사/모델명: Z-E0150R2AR(L) | 전 타입 | 1,600,000 | 160,000 | 1,440,000 |
| 욕실 환기팬 | 복합 환풍기 (공용욕실) | Ÿ 욕실 환풍, 제습 드라이어, 온풍 기능 복합 환풍기 Ÿ 제조사/모델명: 휴젠뜨 루미_FHD3-C150P_LUMI(풀옵션)_T0001 | 전 타입 | 900,000 | 90,000 | 810,000 |
| 욕실 환기팬 | 복합 환풍기 (부부욕실) | 전 타입 | 900,000 | 90,000 | 810,000 | |
상기 유상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유상옵션 품목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기준으로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품목은 공사 시 선정되며,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기준으로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 다.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유상옵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팬트리AL슬라이딩도어, 드레스룸/마스터룸 패키지 내 AL슬라이딩 도어 유의사항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현관 가구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 중문 설치에 따라 가구판넬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하부레일은 바닥(마루, 디딤석)과 단차가 있습니다. 현관 중문, AL슬라이딩 도어 유리사양은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 중문, AL슬라이딩 도어의 하드웨어 및 프레임의 형태, 보강방식, 상세 치수, 컬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 중문, AL 슬라이딩 도어의 도어 개폐 시 마감재 쓸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현관 중문, AL 슬라이딩 도어는 시스템도어와 같은 기밀 성능 및 잠금장치가 없는 디자인 도어이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현관 중문, AL슬라이딩 도어의 제조사, 프레임, 유리, 작동방식 및 디자인 상세 등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공구별로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자녀방 붙박이장 유의사항 자녀방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바닥재 및 뒷벽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모든 침실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여닫이 도어 타입이 설치되어 침실 내 배치 가구와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미엄 신발장 유의사항 프리미엄 전시형 신발장 선택 시 주택타입별로 가구 구성(내부 레이아웃, 액세서리의 구성, 길이, 위치)이 상이하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전시형 신발장 선택 시 가구 조명 안정기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신발장 선택 시 하부 스윙킥 선반은 미설치됩니다.
※ 로봇청소기 수납장 / LG 로봇청소기 AI 로니 유의사항 로봇청소기 수납장 유상옵션 선택 시 본체와 스테이션이 수납 가능한 주방가구가 제공되며, 로봇청소기 가전제품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로봇청소기 수납장 유상옵션 선택 시 별도의 기기 설치를 위한 연결 급수 및 배수 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로봇청소기 수납장 미선택 시 동일한 크기의 여닫이 수납 가구가 제공됩니다. 로봇청소기 수납장 미선택 시 콘센트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LG 로봇청소기 AI 로니 선택 시 각 타입 쿡탑 하부 걸레받이 위치에 설치되며, 로봇청소기 출입구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LG 로봇청소기 AI 로니 선택 시 로봇청소기 출입구 양쪽 걸레받이는 분절되어 시공됩니다. LG 로봇청소기 AI 로니 유상옵션은 로봇청소기가 주방 하부장 하단에 설치되므로, 로봇청소기장 옵션을 중복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LG 로봇청소기 AI 로니 유상옵션은 급수 및 배수 배관을 연결한 로봇청소기 기기가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 바닥 마감 (광폭강마루) 유의사항 프리미엄 바닥 마감 선택 시 기본 강마루가 적용되는 전체 실에 광폭 강마루가 마감됩니다.(욕실, 발코니, 현관 제외) 프리미엄 바닥 마감 미선택 시 기본 강마루가 적용되며, 반드시 견본주택 기본마감 부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마루 제조사는 본공사 입찰 후 결정됩니다.
※ 프리미엄 월 유의사항 프리미엄 월 옵션 선택 시 패널 나누기 및 줄눈 간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월 옵션 미선택 시 해당 벽면은 거실 벽지로 마감됩니다.
※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실링팬 유의사항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실링팬 선택 시 조명기구는 다른 디자인으로 시공되며 색온도 · 디밍 기능이 추가됩니다. 116타입 마스터룸 패키지와 프리미엄 조명 & 거실실링팬 옵션 동시 선택 시 안방 직부등은 매입등(다운라이트)으로 변경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실링팬 선택 시 거실의 스위치는 직부등의 밝기 조절 및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풀터치형 네트워크 스위치가 시공됩니다.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실링팬 선택 시 각 실의 스위치는 직부등의 밝기 조절 및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실링팬 선택 시 거실, 안방, 침실의 직부등은 밝기 조절, 색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간접등은 On/Off (색온도 및 밝기 조절불가)만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실링팬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은 주택타입별 평면 구조에 따라 적용 크기가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실링팬 미선택 시 거실 천장에 기본제공 사각직부등이 3개 설치되며, 실링팬이 미설치됩니다.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실링팬 미선택 시 거실의 스위치는 온도조절기 일체형 네트워크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조명 밝기, 색온도 조절 기능 없음) 프리미엄 조명 & 거실 실링팬 미선택 시 안방, 침실 각 천장에 기본제공 사각직부등이 1개씩 설치됩니다. 거실 실링팬은 리모컨으로 제어되며, 별도의 스위치 연결 및 사용 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입주자의 제어방식 임의 변경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무상 A/S 기간에도 A/S 처리가 불가합니다. 거실 실링팬 고정을 위한 천장 보강 공사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거실 실링팬 단독 선택이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주방 유의사항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주방가구 형태, 마감, 구성품 사양, 식탁조명 사양이 달라지며, 계약 시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상·하부장 마감은 자재 생산에 따라 무늬 및 컬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시공되는 주방 벽, 상판 세라믹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상부장 하부 조명을 위한 안정기 박스가 상부장 내 설치되며, 위치 및 박스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미드웨이 악세사리가 미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프리미엄 드레스룸, 프리미엄 마스터룸(116타입 침실1)] 유의사항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벽체 설치 위치, 도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유무, 조명 위치,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 위치, 수량이 달라지며, 계약시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AL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며, 하부레일은 바닥(마루)과 단차가 있습니다. AL 슬라이딩 도어 유리사양은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L 슬라이딩 도어의 하드웨어 및 프레임의 형태, 보강방식, 상세 치수, 컬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L 슬라이딩 도어의 도어 개폐 시 마감재 마찰에 의한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AL 슬라이딩 도어는 시스템도어와 같은 기밀 성능 및 잠금장치가 없는 디자인 도어이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AL 슬라이딩 도어 의 제조사, 프레임, 유리, 작동방식 및 디자인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공구별로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옵션 선택 시 조명형 벽판넬형 시스템가구는 조명 연결선으로 선반 위치 이동이 불가하며, 해당 가구 내 조명 안정기가 설치됩니다. 옵션 선택 시 조명형 붙박이장 내부 조명 안정기가 설치됩니다.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 벽판넬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116타입 프리미엄 마스터룸 패키지 내 침대 벽면 벽판넬 나누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욕실 유의사항 프리미엄 욕실 선택 시 공용/ 부부 욕실의 벽/ 바닥 타일, 수전, 도기류,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프레임 디자인이 변경되며, 기본제공되는 마감재 및 수전, 도기류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프리미엄 욕실 선택 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욕실 선택 시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 기타 사유로 동등 이상 사양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욕실 선택 시 시공되는 타일 벽, 바닥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관련 유의사항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 선택사항이며, 주방 빌트인 가전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전 및 가구 품목의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빌트인 가전 및 붙박이 가구 선택 시 설치 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빌트인 가전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빌트인 가전 선택 시 주방가구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좌우대칭형 세대의 경우 옵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미빌트인 냉장고 및 냉장고장 선택 시 세미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수납장이 제공됩니다. 수납장의 구성은 견본주택 전시세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빌트인 냉장고 및 냉장고장 선택 시 뒷벽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세미빌트인 냉장고 및 냉장고장 선택 시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 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수납장 또는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미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전면 패널은 별도의 마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미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배치시 주방 작업대에 가까운 방향에 김치냉장고가 설치되며 입주 후 별도의 위치 변경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미빌트인 김치냉장고의 도어 개폐방향은 우타입이며, 개폐방향은 변경될 수 없으니 유상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빌트인 냉장고 및 냉장고장 미선택 시 기본 냉장고장이 제공되며,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에 따라 20cm 이상 돌출될 수 있고, 수납장의 형태는 견본주택 기본마감부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빌트인 냉장고 및 냉장고장 미선택 시 제공되는 기본 냉장고장은 주택타입에 따라 수납장 길이, 깊이가 상이하니 옵션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구 인덕션[LG,삼성 제품] 선택시에는 기본 제공되는 경동나비엔 인덕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구 인덕션 제품 선택에 따라 제조사, 기능, 디자인(색상)이 상이하니 옵션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G빌트인 식기세척기 선택 시 가전 전면에 가구 패널 마감이 시공되며, 계약자가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전시제품과 동일한 마감 적용) 빌트인 식기세척기와 로봇청소기 수납장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빌트인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동일한 크기의 여닫이 수납 가구가 제공되며, 콘센트, 배관 및 배선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전동루버, 욕실 복합환풍기 및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유의사항 실외기실 전동루버 미선택 시 수동 개폐 레버가 설치됩니다. 욕실 복합환풍기 선택 시 기본 제공 환풍기를 대체하여 설치됩니다.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선택 시 기본 제공 일반형 전열교환기를 대체하여 설치됩니다. 욕실 복합환풍기 및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49쪽
| 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504-955625 | ㈜한화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I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1층 | 지하2층 |
|---|
| 2.7m | 2.3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Ⅶ-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XII)으로 표기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적용 구분 사양, 성능, 설치부위, 설치개수 등 여부 단열조치준수(가목) 건축부문 설계기준 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나목) (제7조제2항제1호) 방습층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및반송설비조건(나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계부문 설계기준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제7조제2항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급수펌프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설치(바목) 실별온도조절장치(사목) 전기부문설계기준수변전설비설치(가목)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의한단열조치일반사항설계기준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설계기준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설계기준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열원및반송설비조건준수 적용세대내에설치되는수전류는「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별표1에따른절수형설비로설치 적용세대내에는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를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를설치
표 · 공고문 51쪽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제7조제2항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공동주택성능등급,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인증서로 각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
|---|---|---|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제01282026-101-0009700 호 | \585,386,20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
표 · 공고문 51쪽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를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를설치 적용단지내의공용화장실에는화장실의사용여부에따라자동으로점멸되는스위치를설치 녹색건축예비인증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 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 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 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 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분양대금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또는 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또는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3쪽
| 구 분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
|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 ㈜21세기이엔지 | ㈜삼진탑테크엔지니어링 | ㈜나라기술단 | |
| 3,666,546,400원 | 808,419,640원 | 885,392,000원 | 274,560,000원 | |
| (02)591-0071 | (02)925-3775 | (02)2082-8118 | (02)511-2041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사 시공사 사업주체(시행위탁사) 상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화 건설부문 아이제이디앤씨㈜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110111-0002959 110111-8973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제더블유동 13층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09호(당산동4가, 당산 SK V1 center) 연락처 02-6120-1800 080-729-2400 1661-1098
관리형 토지신탁
⦁본 공급물건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아이제이디앤씨㈜,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및 시공사 ㈜한화, 대 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 사업주체는 아이제이디앤씨㈜이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에서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 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사 겸 수 익자인 아이제이디앤씨㈜가 부담한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부 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분양계약(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본 사업상 시행자(사업주체)의 지위에 기한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사인 아이제이디앤씨㈜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아이제이디앤씨㈜의 신탁계약상 위탁사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분양계약자는 본 공급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행위탁사인 아이제이디앤씨㈜와 시공사인 ㈜한화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을 부담한다.
- 분양대금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근거해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 외 분양계약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분양계약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본 공급물건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이 매도 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은 신탁계약이 정한 업무범위 내 및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사인 아이제이디앤씨㈜에게 있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은 본 공고의 다른 모든 조항에 우선한다.
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Ÿ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조경석 쌓기, 펜스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Ÿ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토목 및 건축옹벽, 난간, 펜스 등의 위치는 대지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접 대지와의 높이 차이 등으로 대지경계선에서 단지측으로 이격하여 설치될 수 있습 니다. Ÿ 주동,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단지 외부시설물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은 계약자(입주자)의 별도 동의 없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해당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시행(변경)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심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기관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 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 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 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Ÿ 당 사업부지는 평택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속한 부지로서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은 평택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준공의 책임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등의 기반시 설의 준공지연으로 입주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Ÿ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실시계획인가 조건 등의 미이행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의 중단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일정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평택 영신지구 환지처분 후 환지등기 완료시점에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며, 환지등기 완료 시점 등 절차상의 이유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Ÿ 본 단지의 대지경계 외부에 위치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완충녹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당 기반시설의 개발계획이 취소되거나 구체적인 사항(도로 폭 등) 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도로표지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Ÿ 사업지 남측과 서측으로 2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 밖 도로는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실 시공 시 폭, 형태, 높이…
① 지붕 및 옥탑 설치물과의 인접 [조경(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 설비, 연도, 소방설비 등]
② 옥외 동선 관련 설치물과의 인접 [옥외 계단, 옥외 엘리베이터, 계단실, 단지 내 도로, 소방차 전용구역, 난간 등]
③ 조경 관련 설치물과의 인접 [파고라, 놀이터, 티하우스 벤치, 주민운동시설, 펫놀이터 등]
④ 단차처리를 위한 설치물과의 인접 [토목옹벽, 건축옹벽, 석축, 사면처리 등]
⑤ 기타 지상 설치물과의 인접 [주차장 출입구,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비용 급·배기구, DRY AREA(환기구), 필로티, 맨홀, 트렌치, 가스 정압기, 계량기, 탑라이트 등]
⑥ 동호수별 위치, 향, 층, 동간거리의 차이
⑦ 부대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과의 거리의 차이 Ÿ 도시가스 공급 주체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정압기 설치 없이 공급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공급 시점의 여건에 따라 부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인접 세대 환 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별도의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Ÿ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계량기함 및 맨홀이 부지 내 설치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 도로 레벨계획의 변경,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 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 홍보물(모형, CG 등) 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단지계획 Ÿ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본 아파트 지상 1층 외부에 설치되며, 해당 폐기물과 쓰레기의 수거 또한 본 아파트 지상 1층 동 외부를 통하여 수거됩니다.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 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청약예정자는 해당 동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를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Ÿ 본 아파트의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 공간(녹지 등)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Ÿ 대지 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 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 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 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Ÿ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및 지하 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상이하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 다. Ÿ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단지 내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휴게공간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수종, 테마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 및 단지 내의 경사로, 단차 처리방안, …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거리, 세대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천창,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산책로 및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Ÿ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Ÿ 단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환기구)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 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주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Ÿ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확 인하시기 바람) Ÿ 부대복리시설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Ÿ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후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Ÿ 단지 내 설치 된 물놀이장,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의 책임입니다. Ÿ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조경 공간 및 조경 시설물 내 취사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Ÿ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소방차)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Ÿ 각 동 옥상층에는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단차 및 경사 인접 구간 일부는 실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Ÿ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소방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비상 차량 동선,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경계획 변경…
※ GPS, Bluetooth, 위치 권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소 요구사양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
※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 Ÿ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내용 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으며,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 이동통신 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설비 ※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 : 101동, 102동, 104동, 106동, 112동 ※ 중계장치 설치 위치 - 옥상층: 101동, 102동, 104동, 106동, 112동 / 지하 1층 : 휀룸 4개소
※ 접지단자 위치 –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3개 이상) 태양광 Ÿ 주거동의 옥상에는 태양광패널이 설치되며, 그 최종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발전효율, 구조물 안전강화 등으로 인해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패널 Ÿ 신재생에너지 공사(ex: 태양광 발전 공사)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Ÿ 문주는 102동 남서측, 103동 남동측 주출입구(1개소)에 설치되며, 저층부 세대는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시야간섭 및 빛 공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주 Ÿ 주출입구 문주와 문주 인접동의 세대간 조망 및 일조 등에 일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문주는 추후 구조검토 및 보차 안전문제, 공간확보 계획에 따라 구조물의 높이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일부 동은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가 설치되며,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 Ÿ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옆, 상부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위층 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Ÿ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 및 공용부분 내 일부 공간은 일정기간(입주 개시 후 30개월 내외, 단지 사정 에 따라 조정 가능) 입주관리, 신속한 하자보수 등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A/S센터, 자재보관용 장소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임대차 관련 비용, 전기/수도요금포함) 청구할 수 없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전, 축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Ÿ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천장 높이는 설비자재와의 간섭 등으로 실 시공 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기본제공 품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부대복리시설 등은 공간 및 기본 마감재만 제공되며, 내부 집기류, 이동가구 및 장비 등은 제외됩니다. Ÿ 부대복리시설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됩니다. Ÿ 단지에 설치되는 각 단지별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칭)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부대복리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안내
표 · 공고문 67쪽
| 견본주택 위치도 | 현장 위치도 | 비고 |
|---|---|---|
| ■ 견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4-10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7-9번지 일원) ■ 사업부지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725번지 일원 (평택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2BL) ■ 분양문의 : 1661-1098 ■ 홈페이지 : https://jije.forena.co.kr/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최근 8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4.05:1(1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7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38점(1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공공분양주택 | 26.09.23 | 84A · 532세대 | 미달 123세대 | - |
|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65BL 공공분양주택 | 26.09.23 | 84A · 635세대 | 미달 166세대 | - |
| 평택역 더센트럴45 | 26.07.22 | 84.6A · 19세대 | 미달 16세대 | - |
|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 | 26.06.24 | 102 · 147세대 | 미달 40세대 | - |
|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Abc-36BL) | 26.06.17 | 84.93A · 205세대 | 4.05:1 | 38 / 45.96 / 62점 |
|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2단지 | 26.05.13 | 102 · 167세대 | 미달 36세대 | - |
|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 26.05.13 | 84.89 · 162세대 | 미달 161세대 | - |
|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단지 | 26.05.13 | 102 · 245세대 | 미달 58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경기도 평택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2,151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1,694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교통2026년 10월 11일
[인터뷰] 최원용 평택시장 100일, 7000억 도로사업 예타 통과…버스·철도 환승체계 재편 - 오늘경제
평택시의 7000억 규모 도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었으며, 버스와 철도의 환승체계가 재편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에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3건
접수 기간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