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4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8언제인가요?
#9게시일: 2021.
#102.
#1116.
#12상시신청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방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17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18문의처
#19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20그 밖에 참고할 정보
#2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2근거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4
#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