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해양수산부 원문을 매일 다시 확인해서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 시점 원문을 한 벌씩 보관합니다. 아래에서 두 버전을 골라 문장 단위로 비교하고, 각 버전의 고정 링크로 “그때 원문”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항상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AM 10:00 버전과 2026. 10. 25. AM 10:00 버전 · 빠진 문장은 빨간 취소선, 새 문장은 초록.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1.
2.
16.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문의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근거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4
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