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가이드 › 공공임대 유형

임대료가 가장 낮은 영구임대와, 중간 소득까지 넓게 받는 통합공공임대의 대상·면적·임대료·소득 기준을 비교해요. 내게 맞는 쪽을 고르는 기준도 알려드려요.
먼저 핵심만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 · 약 7분
| 항목 | 내용 |
|---|---|
| 주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 |
| 전용면적 | 40㎡ 이하 |
| 임대료 | 시세의 약 30% |
| 계약 | 2년 단위 계약,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 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갱신 |
|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출처: 서울주거포털, 경기주거복지포털, 마이홈포털 입주가이드(2026년도 적용기준).
마이홈 안내는 영구임대 일반공급을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요. 1순위에는 아래와 같은 대상이 묶여 있어요.
2순위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1인 70%, 2인 60%)이면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이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이면서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도 이 순위로 안내돼요.
알아두세요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일부는 마이홈 안내에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적용되는지는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신청은 영구임대 단지가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 입주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와 예비 명단을 만들어 공급기관에 통보하는 흐름이에요. 계약 때는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요.
통합공공임대는 과거에 소득 수준별로 따로 있던 공공임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합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소득이 낮으면 낮은 비율, 높으면 높은 비율을 내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 구간이 넓음) |
| 전용면적 | 85㎡ 이하 |
| 임대료 | 소득 구간별로 주변 시세의 35~90% |
| 계약 | 2년 단위 계약, 임대의무기간 30년 |
| 소득 기준 |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150% 이하 |
출처: 경기주거복지포털 통합공공임대, 마이홈포털 입주가이드(2026년도 적용기준). 소득기준은 2026.1.1., 자산기준은 2026.2.27.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문부터 적용된다고 표기돼 있어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달리, 정부가 복지 사업의 기준선으로 쓰려고 매년 정하는 소득 수준이에요.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다르고 매년 새로 정해져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출처: 마이홈포털 임대종류별 입주가이드(2026년도 적용기준). 자산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예요.
시세 대비 임대료율
출처: 마이홈포털 임대종류별 입주가이드(2026년도 적용기준).
이렇게 해보세요
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바로 알고 싶다면 다시윤슬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월소득을 넣어보세요.
성격
전용면적
임대료
소득 기준
신청
2026년 9월 21일 발표된 주거안정 대책에서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 호 도입과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같은 계획이 보도됐어요.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알아두세요
보도 기준의 계획이에요.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할게요. 지금 신청 가능한 공고는 해당 공고문 기준을 따르세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17건
접수 10.14. ~ 10.15.
접수 10.12. ~ 10.16.
접수 10.13. ~ 10.16.
접수 10.13. ~ 10.16.
이 조건의 공고 13건이 더 있어요. 청약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마이홈 2026년도 적용기준으로 1인 3,846,357원, 2인 6,298,938원, 3인 8,038,554원, 4인 9,742,107원이에요. 청년과 신혼부부·한부모 일반공급은 1인 가구 170%, 2인 가구 160%까지 허용돼요.
이름에 '영구'가 들어가지만 계약은 2년 단위이고, 마이홈 안내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입주 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갱신 계약을 맺는다고 적혀 있어요. 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재계약 조건은 임대차계약서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낮은 가구는 낮은 비율(시세의 35% 수준부터), 소득이 높은 가구는 높은 비율(최대 90%)을 적용해서 하나의 단지 안에서 부담 능력에 맞춰 임대료를 정하기 때문이에요.
공고마다 중복 신청 규정이 달라요. 같은 유형의 예비입주자는 중복 선정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공고가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공고의 중복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액과 기준은 매년, 그리고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안내이고,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다시윤슬은 공급기관이나 접수기관이 아니에요.